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청은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고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야간에 철거하려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붕괴 위험이나 긴급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사전 절차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이를 위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긴급성만 주장하면 모든 절차와 시간 제한이 함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문

행정청은 어떤 경우에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나요?

철거 의무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집행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2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행정청이 직접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대체 가능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행정대집행법 제2조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때 대집행 가능
통상적인 철거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제2항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문서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필요
긴급한 철거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생략 가능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진 후의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원칙적으로 금지
야간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야간 대집행 금지가 해제되지만 대집행 실시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2항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의 집행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3항집행책임자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평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통상적인 대집행에서는 먼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비용의 개산에 따른 견적액을 대집행영장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행기한은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의무의 성질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급하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나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모두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가 겹쳐서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1.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일 것
  2. 해당 행위를 급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3.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것

위 요건 중 하나만으로는 절차 생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제3조 제3항의 문언상 세 번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법은 행정청이 절차를 생략해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절차 생략이나 대집행 실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급하면 밤에도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야간 대집행 제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음 네 가지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면 대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야간 대집행 금지가 해제될 수 있지만, 행정청이 반드시 야간에 대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인 금지와 그 예외를 규정할 뿐입니다.

야간 허용과 사전 절차 생략은 같은 판단인가요?

야간 대집행 허용과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생략은 서로 다른 조문에 따른 별개의 판단입니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제3조 제3항의 절차 생략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절차를 생략하려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다는 사정에 더하여 급속한 실시의 필요성과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다는 사정까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야간에 대집행한다면 제4조 제1항의 시간 제한과 예외 사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 대집행에서도 지켜야 하는 현장 절차가 있나요?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현장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자신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해야 합니다. 집행책임자는 대집행 시 그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하거나 야간에 철거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6조에는 절차 위반에 관한 징역형·벌금형·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및 확인된 판례도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처벌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와 제4조는 대집행의 절차와 실행 시간 등을 정한 조문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다른 법적 효과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현재 제3조와 제4조의 관련 문언은 2015년 5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13295호에 따라 개정되었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부칙은 적용 기준을 하나로 묶지 않고 조항별로 다르게 정했습니다.

제3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경우부터, 제4조 제1항의 대집행 실행 시간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4조 제2항의 안전 확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통보 없이 철거할 수 있나요?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정만으로 통보 없는 대집행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이면서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고,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할 여유도 없어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두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철거를 시작하면 밤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는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야간 금지의 예외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야간 대집행을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야간 금지를 해제하는 규정입니다.

긴급 철거라면 대집행영장만 생략되는 건가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1항의 문서 계고와 제2항의 대집행영장 통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다는 사정 외에도 급속한 실시의 필요성과 두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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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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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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