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한 줄 답: 행정대집행법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조 제3항). 즉 “급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이 겹쳐 충족되어야 하고, 그때에도 대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뿐인 재량 문언입니다.


1. 원칙: 대집행에는 두 단계의 사전 절차가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대집행에 앞서 밟아야 할 절차를 두 항으로 나눠 둡니다.

제1항 — 계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두 항 모두 어미가 “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원칙은 의무입니다. 계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그 안에 “상당한 이행기한”이 들어가야 하며, 2015년 개정으로 그 기한은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정하라는 문장이 덧붙었습니다. 다만 법은 며칠이라는 구체적 일수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2. 예외: 제3조 제3항의 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흔히 “급하면 바로 할 수 있다”로 요약되지만, 문언을 뜯어보면 요건이 세 겹입니다.

순번요건(문언 그대로)확인할 점
①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일 것상황 자체의 성질
②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할 것그 행위를 빨리 해야만 하는지
③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것계고·영장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실제로 없는지

세 요건은 “있어서 … 요하여 … 없을 때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서 절차 생략을 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험이 절박해 보여도 계고와 영장 통지를 할 여유가 있었다면 ③이 충족되지 않고, 반대로 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①·②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략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3조 제3항이 “거치지 아니하고”라고 한 대상은 “전2항에 규정한 수속”, 곧 제1항의 계고와 제2항의 대집행영장 통지 둘 다입니다. 계고만 빠지고 영장 통지는 남는다는 식의 구분이 조문에 없습니다.

효과는 “할 수 있다”

제3조 제3항의 어미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절차를 반드시 건너뛰어야 한다거나, 대집행이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집행의 근거 조문인 제2조도 “징수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문언이고, 제6조 제1항의 비용징수도 “징수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말을 얹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밤중에도 할 수 있나 — 제4조 제1항은 별개의 자리다

“미리 알리지 않고”와 “밤에”는 자주 한 덩어리로 이야기되지만, 법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이 다룹니다.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5.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금지다. 제4조 제1항 본문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원칙은 야간 대집행 금지이고,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곧 금지가 풀릴 뿐입니다.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간에 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야간 실행이 정당화되어 당연히 적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둘째, 단서는 네 호 전부다. 제1호 의무자 동의, 제2호 해가 지기 전 착수, 제3호 주간 실행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흔히 제4호만 인용되지만, 실제 조문은 동의·착수 시점·목적 달성 불가능까지 포함한 네 갈래입니다.

셋째,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 제4호는 문언이 겹치지만 별개의 자리다. 두 조항 모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은 사전 절차(계고·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뒤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인정된다고 다른 하나가 당연히 따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차를 생략할 사정이 있어도 야간 실행 여부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로 따로 따져야 하고, 야간 실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계고와 영장 통지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제4조 제1항 괄호의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범위가 이 조에 한정됩니다. 법 전체에 통용되는 정의처럼 끌어 쓸 수 없습니다.


4. 절차가 생략돼도 남아 있는 의무들

제3조 제3항으로 계고와 영장 통지를 건너뛰었다 해도, 대집행 현장에서 지켜야 할 조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확보 조치(제4조 제2항)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집행책임자의 증표 휴대·제시(제4조 제3항)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두 항 모두 어미가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3조 제3항이 거치지 않도록 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이지, 제4조의 현장 의무가 아닙니다.

비용에 관한 절차도 남는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비용을 걷으려면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문서로써 납부를 명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하여야 한다”입니다. 징수 자체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제6조 제2항은 행정청이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고, 제3항은 징수금이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용 산정의 세부 값은 이 조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5. 지금의 문언은 언제부터인가 — 개정과 적용례

야간 대집행 금지(제4조 제1항)와 안전 확보 조치(제4조 제2항)는 <신설 2015.5.18>, 집행책임자 증표에 관한 제4조 제3항과 계고의 “상당한 이행기한”에 관한 제3조 제1항은 **<개정 2015.5.18>**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295호(공포 2015. 5. 18.)**이고, 시행일은 2015년 11월 19일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조와 제4조뿐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례가 셋 있고, 기준 시점이 조항마다 다릅니다.

부칙 조대상기준 시점
제1조이 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제3조의 개정규정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제3조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제4조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계고 기준, 영장 통지 기준, 실행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2015년 11월 19일 이후 모두 동일하게”라는 식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하다”는 판단만 있으면 계고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조 제3항은 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할 것, ③ 전2항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위험성 판단 하나만으로 절차 생략이 정당화되는 문언이 아닙니다.

Q. 계고만 생략되고 대집행영장 통지는 남나요? 조문은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1항의 계고와 제2항의 영장 통지가 모두 그 대상입니다.

Q.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면 밤에도 철거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야간 실행은 제4조 제1항 본문의 금지와 각 호의 단서로 따로 판단합니다. 두 조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는 문언이 겹칠 뿐 별개의 자리입니다.

Q. 해가 진 뒤에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제4조 제1항 제2호는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를 단서의 한 호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지가 풀린다는 뜻이지, 야간 계속 실행을 명하거나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Q. 의무자가 동의하면 야간에도 되나요? 제1호가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역시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Q. 절차를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있나요? 법률 제13295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3조와 제4조뿐이고, 이 범위에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를 이 조문들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Q. “상당한 이행기한”은 며칠인가요? 법은 일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라고만 정합니다.


7. 정리

  • 원칙은 **계고(제3조 제1항) → 대집행영장 통지(제3조 제2항)**이고,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 예외인 제3조 제3항은 세 요건이 겹쳐야 하고, 효과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생략 대상은 계고와 영장 통지 둘 다입니다.
  • 야간 대집행은 제4조 제1항 본문이 금지, 네 개 호가 단서입니다. 호에 해당하면 금지가 풀릴 뿐, 야간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절차가 생략돼도 안전 확보 조치(제4조 제2항),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제4조 제3항), **비용납부명령서의 문서주의(제5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295호(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로 만들어졌고, 부칙의 적용례는 계고·영장 통지·실행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 시점을 둡니다.

이 글은 행정대집행법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안의 위법·적법 판단을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제2항·제3항
    •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1항(제1호~제4호)·제2항·제3항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 제6조(비용징수) 제1항·제2항·제3항
    • 부칙 <제13295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 국세징수법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이 징수 방법으로 인용하는 법률

관련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 행정대집행법 제4조 · 행정대집행법 제5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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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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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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