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석방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구속기간을 각각 10일로 정한 규정이 있지만, 단계와 연장 여부에 따라 열흘이 지난 뒤에도 석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에 관한 것이며, 검사에게 인치된 뒤의 기간까지 포함해 전체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검사 단계: 다시 10일 이내에 공소 제기
검사 단계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적용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즉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경우에도 검사의 구속기간이 문제됩니다. 검사가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음
다만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대한 연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은 다음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지방법원판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연장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연장됩니다.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연장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205조가 정한 연장은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영장심문 관련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구속영장 청구 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202조 및 제203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산입의 범위는 제202조와 제203조를 적용할 때로 한정됩니다.
또한 제203조의2는 일정한 방식으로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을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구속 후 열흘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검사에게 인치된 뒤에는 별도의 10일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검사의 신청과 판사의 허가를 거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에 걸린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석방 시점을 판단하려면 구속 주체, 검사에게 인치된 시점, 공소 제기 여부, 연장 허가 여부, 구속영장 심문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2조
- 형사소송법 제203조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