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쇼핑몰이 사용후기를 지워도 되나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금지가 아니라 기준 공개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다. 제21조의4는 후기를 지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모으고 어떤 절차로 지우는지를 밝히게 하는 공개의무 조문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조문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1조의4는 법률 제21312호(2026년 1월 20일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21일 시행됐다. 조문 제목이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여서 화면 설계나 후기 조작 전반을 규율하는 조문으로 소개되는 설명이 나오지만,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며칠 동안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는 무엇을 하라고 정하나

제21조의4 제1항의 의무는 ‘공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한다면, 그 후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언이 예시로 든 항목은 세 가지다 —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조문의 어미는 공개하여야 한다이다. 재량을 남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를 세우는 표현이므로, 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공개는 선택지가 아니다. 다만 예시 항목 뒤에 이 붙어 있어 공개 대상이 세 항목으로 닫혀 있지도 않다.

제21조의4는 제1항과 제2항, 두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호와 목은 없고, 삭제된 채 남은 항도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쓸 수 있는 단위는 제21조의4 제1항제21조의4 제2항까지다.

후기를 삭제하면 그 자체로 위법인가

제21조의4 제1항은 사용후기 삭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기준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삭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삭제 기준을 공개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후기를 내리는 운영은 이 조문의 문언이 막는 대상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는 후기를 한 건도 지우지 않았더라도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위반을 만드는 것은 삭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시기간등급평가 기준도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45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같은 위반은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사용후기를 게시하면서 게시기간ㆍ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ㆍ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제1항, 제45조 제4항 제8호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위반에 대한 행정적 조치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1호시정조치(형벌 아님)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함전자상거래법 제40조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는 지점은 어디인가

형벌이 붙는 자리는 공개하지 않은 지점이 아니라 명령을 어긴 지점이다. 제40조 제2호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제21조의4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제32조 제1항을 인용한다.

정리하면 단계가 한 칸 건너 있다. 후기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제45조 제4항 제8호의 과태료가 연결되고, 그 위반이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그렇게 내려진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제40조 제2호의 형벌이 문제 된다. 제40조 제2호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형이 아니라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다.

이 조문이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조문과 같은 것인가

제21조의4는 공개의무 조문이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별도 조문인 제21조의2가 정한다. 조문 제목이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라고 해서 화면 설계상의 금지행위를 이 조문에서 찾으면 근거가 어긋난다. 제21조의4 제1항의 규율 대상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는지 여부다.

두 조문은 위반에 붙는 결과도 같지 않다. 제21조의4 제1항 위반에 직접 연결된 것은 제45조 제4항 제8호의 과태료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의4 제1항 위반에 징역이나 벌금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다.

공개 항목과 방법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

제21조의4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어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므로, 의무의 크기는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확정되지 않는다.

법률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와 예시 항목 세 가지까지다. 게시기간을 며칠로 잡아야 하는지, 어느 화면에 어떤 형식으로 걸어야 하는지 같은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법률 조문에 적힌 것과 하위 법령이 정할 것을 섞어 적으면 근거가 뒤바뀐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유예된 조문이 아니다

제21조의4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312호이고 공포일은 2026년 1월 20일이며,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도 같은 법률 제21312호다.

부칙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늦춘 대상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공포한 날), 제20조의5와 이에 연동한 제32조 제1항 제1호 일부 및 제45조 제3항의 국내대리인 관련 과태료 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39조 제3항의 일부 준용 규정(2027년 2월 7일)이다. 제21조의4는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부칙에는 제21조의4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1조의4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 액수나 시정조치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조문이 2026년 7월 21일에 시행된 신설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놓고 읽어야 한다.

제45조 제4항이 정한 1천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상한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4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이 조문의 공개 범위를 어떻게 읽는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공개)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 별도 금지조문)

제21조의2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정한 별도 조문이다. 제21조의4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의무를 정하므로, 두 조문은 규율 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21조의4 제1항 위반의 시정조치 대상)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제21조의4 제1항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으로 둔다.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연결되는 벌칙은 구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선택형 법정형)

제40조 제2호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0조는 제21조의4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제32조 제1항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미공개의 직접 제재)

제45조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12호 부칙 — 제21조의4의 일반 시행일 적용)

법률 제21312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만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4는 별도 시행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 부칙에는 제21조의4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은 리뷰 삭제 기준을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해야 한다. 법이 쓰는 말은 '리뷰'가 아니라 '사용후기'이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제1항은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제45조 제4항 제8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사용후기가 삭제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라는 의무이지, 조문 자체가 이의제기 절차의 내용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사업자가 공개한 정보에서 확인하는 구조다.

사용후기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21일부터다. 제21조의4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됐고, 부칙이 정한 일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됐다. 부칙 단서가 시행을 늦춘 조문 목록에 제21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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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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