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은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의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용후기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니며,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4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1조의4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용후기가 삭제된 상황에서는 삭제가 언제나 금지되는지와 삭제 기준을 밝혀야 하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21조의4의 핵심은 후기 운영을 금지하는 데 있지 않고, 게시기간·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운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데 있다. 제21조의4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금지행위 규정으로 설명하면 조문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별도 조문인 제21조의2가 정하고, 제21조의4는 사용후기 운영정보의 공개의무를 정한다.

사용후기 삭제 기준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률 제21조의4제1항은 삭제하지 말라는 의무를 두는 대신, 삭제 기준과 삭제 뒤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공개 대상으로 열거한다.

제21조의4제1항은 공개 항목을 모두 세부적으로 고정하지 않았다. 제21조의4제2항은 공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따라서 법률 조문만으로 특정 게시 위치나 공개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용후기를 게시하면서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제45조제4항제8호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1조의4제1항 위반에 관하여 내려진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음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후기 삭제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인가요?

사용후기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1조의4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1조의4제1항의 문언은 삭제를 금지하지 않고, 삭제 기준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다.

후기 운영정보의 공개의무와 온라인 인터페이스 금지행위는 서로 다른 규율이다. 이른바 다크패턴 유형의 금지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1조의4를 다크패턴 금지조항으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는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제21조의4는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12호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으며, 제21조의4는 별도 시행일을 정한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1조의4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개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제21조의4제1항의 직접 위반에 연결된 제재는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제45조제4항제8호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한다.

형벌은 정보 미공개 자체가 아니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연결된다. 제40조제2호는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제40조는 제21조의4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실제 제재 수위는 법정 상한과 구별해 보아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의4 위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부과액이나 선고 경향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21조의4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나요?

제21조의4는 제1항과 제2항, 총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된 항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없다.

제1항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제2항은 공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공개)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 별도 금지조문)

제21조의2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정한 별도 조문이다. 제21조의4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의무를 정하므로, 두 조문은 규율 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21조의4 제1항 위반의 시정조치 대상)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제21조의4 제1항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으로 둔다.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연결되는 벌칙은 구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선택형 법정형)

제40조 제2호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0조는 제21조의4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제32조 제1항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미공개의 직접 제재)

제45조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12호 부칙 — 제21조의4의 일반 시행일 적용)

법률 제21312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만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4는 별도 시행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 부칙에는 제21조의4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은 리뷰 삭제 기준을 공개해야 하나요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을 포함한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이며,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용후기가 삭제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도록 정한다. 조문은 모든 삭제를 금지하거나 개별 이의의 결과를 정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용후기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공개의무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는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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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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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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