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사용후기를 지우지 말라가 아니라, 지우는 기준을 밝히라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는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운다. 후기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모으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밝히게 하는 조문이다.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5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조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신설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 일부개정)
시행일2026년 7월 21일 (2026년 9월 11일 기준 시행 중)
의무 주체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의무 내용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조문이 든 정보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구체적 내용ㆍ범위ㆍ방법ㆍ절차대통령령에 위임(제2항)
직접 위반의 제재제45조 제4항 제8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조치제32조 제1항 제1호의 대상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제40조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문의 구성제1항ㆍ제2항 두 개 항. 호와 목은 없다

조문 원문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조문은 두 개 항으로 끝난다. 호도 목도 없고, 개정 과정에서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쓸 수 있는 단위는 제21조의4 제1항제21조의4 제2항까지다.

무엇을 하라는 조문인가 — 금지가 아니라 공개

조문 제목은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다. 이름만 보면 판매 화면 전반을 규율하는 조문처럼 읽히지만, 제1항이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다.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이 예시로 든 정보는 세 가지다.

  • 게시기간 — 사용후기를 얼마 동안 걸어 두는지
  •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어떤 기준으로 지우는지
  •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 지워졌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세 가지 뒤에는 이 붙어 있고, 그 앞뒤를 묶는 상위 표현이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다. 즉 나열된 셋은 예시이고, 의무의 대상은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 전반이다. 다만 그 전반이 어디까지인지는 제1항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조문의 어미도 두 항이 다르다. 제1항은 공개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세우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그 의무의 크기를 위임한다. 제1항을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읽을 여지는 문언에 없다.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흔히 붙는 설명조문 문언
후기를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다삭제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다. 삭제 기준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공개하게 한다
판매 화면의 표시 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조문이다이 조문에 그 내용은 없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제21조의2가 따로 정한다
어기면 처벌받는다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직접 위반에 붙는 것은 제45조 제4항 제8호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개할 항목이 조문에 다 적혀 있다제1항의 나열은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까지이고, 구체적인 내용ㆍ범위ㆍ방법ㆍ절차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특히 두 번째 줄은 조문 번호 자체가 다르다. 제21조의4는 사용후기 운영정보의 공개를 정한 조문이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는 제21조의2가 정한다. 두 조문을 섞어 쓰면 근거가 틀어진다.

제재는 한 칸 건너서 무거워진다

제21조의4를 위반했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세 개 조문에 나뉘어 있다.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첫째,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 — 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45조 제4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직접 인용한다. 상한은 1천만원이고, 성격은 과태료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문제와는 층이 다르다.

둘째, 같은 위반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제21조의4 제1항 위반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넣는다.

셋째, 그렇게 나온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여기서 비로소 형벌이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0조 제2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32조 제1항이지 제21조의4가 아니다. 형벌이 붙는 지점은 후기 정보를 밝히지 않은 자리가 아니라 명령을 어긴 자리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둘이 함께 부과되는 형태로 읽으면 틀린다.

정리하면 이렇다.

  1. 사용후기 수집ㆍ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5조 제4항 제8호)
  2. 같은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제32조 제1항 제1호)
  3.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40조 제2호)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제2항의 위임

제2항은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다음을 알 수 없다.

  • 게시기간을 며칠로 잡아 공개해야 하는지
  • 어느 화면의 어느 위치에 걸어야 하는지
  • 어떤 형식과 분량으로 적어야 하는지

이 값들은 조문 문언에 없다. 법률과 대통령령을 섞어 “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옮기면 근거가 어긋나므로, 인용할 때는 법률 조문에서 나온 말인지 하위 법령에서 나온 말인지를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시행일과 부칙 — 유예도 적용례도 없다

법률 제21312호의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놓았다.

  •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2026-01-20)
  • 제20조의5,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국내대리인 관련 부분, 제45조 제3항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01-21)
  • 제39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ㆍ제98조의3 준용 부분: 2027년 2월 7일

제21조의4는 이 예외 목록에 없다. 따라서 일반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부칙에는 제21조의4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없다. “제21조의4만 유예됐다”거나 “적용례가 붙어 있다”는 설명은 부칙 문언과 맞지 않는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312호이고,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도 같은 제21312호다. 조문을 신설한 법률과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가 갈리는 사안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해야 하나요? A. 예. 제21조의4 제1항은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을 포함한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공개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Q. 사용후기를 삭제하면 위법인가요? A. 이 조문은 삭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지, 삭제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하는 일이다. 삭제 자체의 적법 여부는 이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Q. 사용후기가 삭제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21조의4 제1항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할 정보의 하나로 든다. 즉 이 조문의 의무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히게 하는 데 있고, 소비자 개인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형식의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실제로 밟을 수 있는 절차의 내용은 사업자가 공개한 기준에서 확인하게 된다.

Q. 사용후기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6년 7월 21일부터다. 신설 법률인 법률 제21312호가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고, 부칙 본문의 일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적용됐다.

Q.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에 붙는 것은 제45조 제4항 제8호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형벌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제40조 제2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Q. 게시기간은 며칠로 정해져 있나요? A. 법률 조문에는 일수가 없다.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는 제21조의4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Q.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의4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 조문이므로 인용할 사건번호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1항ㆍ제2항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6. 1. 2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8호
  • 법률 제21312호(2026. 1. 20. 일부개정) 부칙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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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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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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