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시행…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
후기 삭제 금지가 아니라 수집·처리 정보 공개…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그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조항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는 법률 제21312호로 지난 1월 20일 신설됐다. 부칙이 정한 일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맞춰 효력이 생겼다.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든 항목은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이며 그 뒤에 ‘등’이 붙어 있다. 어미는 ‘공개하여야 한다’로 사업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 형식이다.
제2항은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며칠치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걸어야 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조문은 사용후기의 삭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지우지 말라가 아니라 지우는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밝히라는 것이 문언의 내용이다.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불리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상의 금지행위도 제21조의4가 정한 사항이 아니다. 해당 금지행위는 같은 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에 따로 규정돼 있다.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반은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기도 하다.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40조 제2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제40조는 제21조의4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제32조 제1항을 인용한다. 형벌이 붙는 지점은 후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그에 이어진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다.
부칙에 제21조의4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개정규정은 제6조 제2항, 제20조의5와 이에 연동된 제32조 제1항 제1호·제45조 제3항의 일부, 제39조 제3항의 일부이며 제21조의4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제21조의4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이 공개 의무를 세우고 제2항이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넘기는 구조다.
참고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1항·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8호
법률 제21312호(2026. 1. 20. 일부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