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기 삭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는 사용후기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그 사용후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9월 11일 기준 시행 중이다. 제21조의4의 제목은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지만, 제1항의 의무는 화면 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데 있지 않다. 사용후기 운영정보를 독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답하면: 삭제 자체가 아니라 삭제 기준의 공개가 대상이다
제21조의4 제1항은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게시기간
-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 그 밖의 사용후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사용후기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기준과 삭제가 이루어진 때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사용후기가 언제까지 게시되는지, 등급평가와 삭제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삭제에 대하여 어떤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라는 구조다.
제21조의4와 제21조의2는 역할이 다르다
제21조의4는 사용후기의 수집·처리 정보에 관한 공개의무를 정한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제21조의2가 별도로 정하고 있다. 두 조문은 제목과 규율 방식이 다르므로, 제21조의4를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의 금지조항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21조의4에는 2개 항만 있다. 제1항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두고, 제2항은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률 조문만으로 게시기간의 구체적 길이 또는 공개 화면의 형식을 정할 수는 없다.
공개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재와 명령 불이행의 제재는 구별된다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5조 제4항 제8호가 직접 연결된다. 법정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같은 위반은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에도 포함된다. 다만 제40조 제2호의 형벌은 제21조의4 위반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다.
정리하면, 사용후기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 규정이 직접 적용되고, 그 뒤 내려진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문제된다. 두 단계의 근거와 효과를 같은 것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후기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제21조의4 제1항은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개의무다. 조문의 문언상 핵심은 사용후기의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 확인할 내용 | 제21조의4가 정한 방향 |
|---|---|
|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 게시기간에 관한 정보 공개 |
| 등급평가 | 등급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 공개 |
| 사용후기 삭제 | 삭제 기준에 관한 정보 공개 |
| 삭제 뒤의 절차 |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 |
제2항은 이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그래서 제1항에 적힌 항목을 넘어, 특정 기간·형식·위치를 법률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확인할 질문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제21조의4 제1항은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을 포함한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다.
사용후기가 삭제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21조의4 제1항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 이 조문은 이의제기 절차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사용후기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제21조의4는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되었으며,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 제21312호의 부칙은 제21조의4를 별도 시행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시행일이 적용된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핵심 정리
제21조의4는 사용후기 삭제 금지조항이 아니라 사용후기 운영정보 공개의무다. 공개 대상에는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된다. 직접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연결되고,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다. 이 구별이 조문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읽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 제45조 제4항 제8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12호, 2026. 1. 20.) —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