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삭제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게시기간·등급평가·이의제기 절차 공개 요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라는 제목 아래 사용후기 운영정보의 공개의무를 정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이 조문은 시행 중이다.
제1항은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 대상으로 들고 있다. 사용후기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며, 삭제 기준과 삭제 뒤 이의제기 절차를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법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조문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의 호나 목은 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개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률 조문만으로 게시기간의 길이 또는 공개 위치와 형식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됐다. 해당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21조의4는 별도 시행일을 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5조제4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위반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기도 하다.
형벌 규정은 공개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라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연결된다. 제40조제2호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0조는 제21조의4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제32조제1항을 인용한다. 사용후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벌은 적용되는 단계가 구분된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8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12호,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