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된 물건의 환부에 관하여, 사건이 종결되기 전의 결정과 판결에서의 선고를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둡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입니다.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라면, 법원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판결 단계에서 환부 선고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사기 피해품’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법 조문의 ‘압수한 장물’과 같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33조제1항의 문언상 판단의 출발점은 압수한 장물인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지입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13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압수한 장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도, 피고사건 종결 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종결 전 환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의 형식이고, 판결 단계의 제333조제1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형식입니다.

처분된 장물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제333조제2항에 따라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이러한 환부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의 환부 선고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제333조제4항이 정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권리 주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재판에서 반드시 환부 선고를 해야 하는지는 ‘사기 피해품’이라는 일반적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판결에서는 환부 선고를 하여야 하며, 사건 종결 전 결정에 의한 환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