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압수된 물건이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다는 두 요건이 갖춰지면, 판결 단계에서 환부 선고는 법원의 의무다. 다만 판결 전 단계를 규율하는 제134조는 같은 요건에서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남겨 두므로, '재판에서 반드시'라는 답은 판결로써 하는 제333조에만 해당한다.
사기 피해를 신고한 뒤 "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했다는데 언제 돌려받느냐"는 물음은 형사절차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 반환을 한 조문이 아니라 제133조·제134조·제333조 세 갈래로 나눠 두었고, 같은 '압수장물 환부'인데도 조문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갈린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단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수사·공소 구조를 크게 고치지만,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133조·제134조·제333조는 들어 있지 않고 세 조문의 문언은 동일하다.
본문
판결에서 환부 선고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판결 단계에서는 의무다.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요건이 충족된 압수장물에 대해 법원이 환부 선고를 할지 말지를 임의로 고를 여지는 문언상 열려 있지 않다.
반면 판결 전 단계의 제134조는 문언이 다르다.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하여, 요건이 갖춰져도 환부 여부를 “할 수 있다”로 둔다. 같은 ‘압수장물’과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요건을 쓰면서도 앞 단계는 재량, 판결 단계는 의무로 갈린다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이다.
두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제134조와 제333조제1항의 공통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압수한 장물”일 것, 둘째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것)일 것이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문언에 맞지 않으면 이 조문들이 정한 환부 선고·환부 결정의 대상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사기 피해금’이라는 표현이 두 조문 문언에 없다는 것이다. 조문이 쓰는 말은 “장물”과 “피해자”이며, 세 조문 어디에도 괄호 정의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돈이나 물건이 조문이 말하는 “압수한 장물”에 해당하는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지는 조문이 미리 정해 둔 정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도 ‘무조건 돌려받는다’,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기와 형식은 어떻게 다른가
제134조는 시기를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라고 적고, 형식은 “결정으로”라고 정한다. 제333조는 “판결로써” 환부하는 선고를 한다고 정한다. 결정과 판결은 형식이 다른 재판이므로 서로 섞어 쓰면 안 된다.
즉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이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길이 제134조로 열려 있고, 그 길을 택할지는 재량이다. 반면 사건이 판결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제333조제1항이 “하여야 한다”로 환부 선고를 요구한다.
장물이 이미 처분됐거나 가환부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제333조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물건 자체가 남아 있지 않고 처분된 때에는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이 교부 선고의 대상이 되며, 이 역시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제333조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대해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즉 이미 가환부된 물건에 관해 판결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침묵이 곧 환부 선고로 취급된다는 간주 규정이다.
압수물 일반은 제133조가 어떻게 나누나
제133조제1항은 한 항 안에서 어미가 둘로 갈린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앞부분은 의무, 뒷부분은 청구를 전제로 한 재량이다.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세 조문을 통틀어 반환의 속도를 직접 말하는 문언은 이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뿐이다. 제134조·제333조에는 ‘즉시’나 기한을 정한 표현이 없다.
형사절차에서 환부 선고를 받으면 민사는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다. 제333조제4항은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제3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환부·교부 선고와 간주는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형사판결의 환부 선고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형사절차상의 재판이고, 권리관계의 최종 정리를 민사절차에서 다투는 길을 조문 스스로 열어 두고 있다.
행위·상황별 분해표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원의 처리 형식ㆍ의무 여부 |
|---|---|---|
|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피고사건 종결 전 | 형사소송법 제134조 |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재량) |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판결 단계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 판결로써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무) |
| 위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 |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무) |
| 가환부한 장물에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 |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전단 |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의무) |
|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한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제출인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후단 | 가환부할 수 있다(재량) |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ㆍ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 |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의무) |
| 제33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선고가 있는 경우의 민사상 권리 주장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4항 | 이해관계인의 민사소송절차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이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제133조ㆍ제134조ㆍ제333조는 처벌 규정이 아니라 압수물 처리 절차 규정이므로, 열 머리글도 ‘법정형’이 아닌 ‘처리 형식ㆍ의무 여부’로 적었다.
실제 운용 수준은 어떻게 확인되나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34조·제333조는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환부 결정·환부 선고의 건수나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상의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이 주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 문언을 넘어 “실무상 대부분 돌려준다” 또는 “거의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의 경향 서술은 근거 없이 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문언 그 자체다 — 제134조는 “할 수 있다”, 제333조제1항·제2항은 “하여야 한다”이다.
2026년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나
바뀌지 않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그 부칙은 시행일(제1조 — 공포 후 2년, 단서로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과 판결서등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한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이며, 제134조·제33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고 일부 규정은 2027년 2월 5일·2027년 8월 5일로 단계 시행된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133조·제134조·제33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세 조문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제133조·제134조·제33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다. 법령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를 보고 그 개정이 이 세 조문의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금은 형사재판에서 무조건 돌려받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에 대해 판결로써 환부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조문의 말은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압수한 장물"이고, 세 조문에 '장물'이나 '피해자'에 관한 괄호 정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되지 않았거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 조문이 반환을 보장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압수된 물건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에 대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갖춰져도 환부 여부는 재량이다. 또한 제134조는 항·호 구분이 없는 한 문장이므로 '제134조제1항'처럼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환부 선고를 받으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형사판결의 환부·교부 선고가 민사절차상 권리 주장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압수된 물건이 이미 팔려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은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지만, 그 전제는 제333조제1항의 경우, 즉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