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품은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피해와 관련된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환부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이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해당 물건이 압수한 장물일 것
  •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것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사기로 빼앗긴 돈이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환부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는 모두 ‘사기 피해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압수한 장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종결 전의 환부는 재량입니다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13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건 종결 전의 피해자 환부는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이 아니라 재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피고사건 종결 전
  • 형식: 결정
  • 효과: 환부할 수 있음

따라서 제134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종결 전에 반드시 반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환부 선고가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판결 단계에서 제333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환부 선고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134조와 제333조제1항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종결 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음
  • 판결 단계: 판결로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함

두 조문은 모두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적용 시기와 재판 형식, 법원의 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장물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압수한 장물이 처분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판결로 그 장물의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 역시 모든 사기 피해액의 전액 반환을 명하는 일반적인 제도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처분된 장물의 대가로 취득한 것입니다.

이미 가환부된 장물에 별도 선고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관하여 판결에서 별도의 선고가 없는 경우,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가환부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돌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면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이나 그 밖의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환부 선고가 민사상 권리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제4항은 환부 또는 교부에 관한 규정이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의 환부 선고가 있더라도, 그 물건이나 대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기 피해품에 대한 환부 선고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1. 사기 피해와 관련된 모든 재산이 당연히 환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3. 사건 종결 전에는 제134조에 따라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이는 재량입니다.
  4. 판결 단계에서 제333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장물이 처분되었다면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환부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판결에서는 환부 선고를 해야 하지만, 모든 사기 피해 재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
  • 형사소송법 제333조제4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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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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