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품,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판결 선고 단계에서는 이를 의무로 규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134조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결정으로 장물을 돌려주는 것을 "환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돌려받는 것과 판결로 돌려받는 것은 조문도, 재량 여부도 다르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낸 돈이나 물건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다가 재판이 끝난 뒤에야 돌려받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이때 "왜 판결에서 돌려준다는 말이 없느냐", "재판 중에는 왜 안 돌려주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그 답은 형사소송법 안에서도 조문마다 갈린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법 문언상 어떤 조문에서 의무이고 어떤 조문에서 재량인지를 정리한다.
본문
재판 중 돌려받는 것과 판결로 돌려받는 것, 뭐가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환부할 수 있다”는 표현은 요건이 갖춰져도 실제로 돌려줄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뜻이다. 시기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이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가능하고, 형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판결에서 환부를 선고해야 한다. 형식도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같은 “압수장물의 환부”를 다루면서도 제134조는 재판 도중의 재량, 제333조제1항은 판결 시점의 의무라는 점이 두 조문의 핵심 차이다.
두 조문의 공통 요건은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다. 두 조문 모두 ‘사기 피해금’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으며, 압수된 물건이 장물에 해당하고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압수물 환부의 일반원칙은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물 환부·가환부를 규정하는 일반 조문이다. 같은 항 안에서도 어미가 갈린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부분은 의무, 뒷부분은 청구를 전제로 한 재량이다.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대해,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세 조문 중 유일하게 속도(신속히)를 언급하는 문언이다.
행위별 분해표
| 상황 | 적용 조문 | 선고 형식ㆍ재량/의무 |
|---|---|---|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제133조제1항 | 결정으로 환부, 의무(하여야 한다) |
| 증거에 공할 압수물(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때) | 제133조제1항 | 가환부, 재량(할 수 있다) |
| 증거에만 공할 목적의 압수물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 | 제133조제2항 |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 의무 |
| 압수한 장물, 피해자환부 이유가 명백(재판 진행 중) | 제134조 | 피고사건 종결 전 결정으로 환부, 재량(할 수 있다) |
| 압수한 장물, 피해자환부 이유가 명백(판결 선고 시) | 제333조제1항 | 판결로써 환부 선고, 의무(하여야 한다) |
|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이 있는 경우 | 제333조제2항 | 판결로써 대가 교부 선고, 의무(하여야 한다) |
| 가환부한 장물에 별단의 선고가 없는 경우 | 제333조제3항 |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장물을 이미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압수 당시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처분해 얻은 금전 등이 있다면, 법원은 그 대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가환부한 장물, 별도 선고 없으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즉 재판 도중 이미 가환부를 받아 간 장물에 대해 판결에서 따로 언급이 없어도, 그 자체로 환부 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는 취지다.
형사재판에서 환부받아도 민사소송은 못 하나
형사소송법 제333조제4항은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사판결로 장물 환부나 대가 교부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물건이나 대가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떤가
이 조문들이 규정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압수물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에 관한 절차와 재량·의무의 구분이므로, 양형기준이나 법정형과 같은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실무에서 제134조에 따른 재량적 환부와 제333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환부가 각각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특정할 만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 개정법은 이 조문에 영향이 있나
이 글의 기준일인 2026-09-21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이다. 이후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10-02, 일부 규정은 2027-02-05·2027-08-05 단계 시행)는 제62조, 제67조, 제81조 등 다수 조문을 고치지만, 그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133조·제134조·제33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압수물·장물 환부에 관한 위 세 조문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뺏긴 돈, 판결만 나면 돌려받나요?
판결에서 돌려받으려면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의 요건, 즉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환부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판 도중 결정으로 돌려받는 것은 제134조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별개의 절차다.
가환부 받은 물건, 판결에서 다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에 따라 가환부한 장물에 대해 판결에서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판결문에 따로 그 물건 언급이 없다고 해서 환부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으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이해관계인의 민사소송절차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형사판결로 환부나 대가 교부가 선고되었더라도 관련 권리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도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