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속일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3자가 속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계약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항은 이미 취소한 계약도 그 하자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부동산 거래나 사업 계약, 금융 거래 등에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해 거짓 정보나 협박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계약을 반드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제3자의 성실성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래 보호와 피해자 구제 사이의 균형점을 이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다.

본문

제3자가 사기했을 때, 상대방이 모르면 취소 불가?

제110조제2항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를 둔다.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개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A가 자신의 권리를 B에게 팔기로 계약했는데 C라는 제3자가 B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해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하자. 만약 B가 C의 개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A는 이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없다. 반대로 B가 “C가 내게 거짓을 말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A는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제110조제1항과 구조가 다르다. 계약 상대방 자신이 속인 경우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 가능하다. 제2항의 제한은 제3자의 개입이라는 예외 상황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한 설정이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계약 상대방이 직접 사기 또는 강박민법 제110조제1항계약 취소 가능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 상대방이 인식민법 제110조제2항계약 취소 가능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 상대방 미인식민법 제110조제2항계약 취소 불가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민법 제110조제3항대항 불가

이미 취소한 계약, 선의의 제3자 때문에 다시 유효?

제110조제3항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제약을 부과한다: 비록 취소 요건을 충족해 의사표시를 취소했어도, 그 계약의 하자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A와 B가 사기로 인한 계약을 체결했고, 후에 A가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이 A가 해당 권리를 C에게 이미 넘겼고, C가 그 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B는 C에게 자신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법은 선의의 C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의미는 복잡하다. 취소 자체는 성립했지만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선의의 제3자가 거래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취소권은 인정되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이익을 되돌리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기 계약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제146조는 취소권 행사의 기간 제한을 정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는 두 개의 기간이 함께 작동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20년 1월 1일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면, 2030년 1월 1일이 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한편 피해자가 2025년에 사기를 알았다면, 2028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인식일로부터 3년).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실제 기한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거래의 최종 확정성 때문이다. 오래된 계약을 언제까지나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제3자가 사기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의 개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취소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 자신이 직접 속인 경우(제110조제1항)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합니다.

사기로 취소한 계약인데도 남이 그 권리를 써도 되나요?

민법 제110조제3항에 따르면, 사기로 취소한 의사표시라도 그 계약의 하자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가 그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취소권은 존재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기 계약, 얼마나 오래 지난 후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두 가지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사기를 알았다면 그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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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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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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