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품은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 피해금이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해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33조제1항은 같은 요건의 장물에 대해 판결로 환부 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압수한 물건을 사건이 끝나기 전에 돌려주는 경우와 재판에서 환부를 선고하는 경우는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34조의 “할 수 있다”와 제333조제1항의 “하여야 한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도 환부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34조의 요건은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제134조에는 항이나 호의 구분이 없으므로 “제134조제1항”이라고 인용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환부를 반드시 선고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4조와 달리 제333조제1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의 판결상 환부 선고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제134조는 피고사건 종결 전의 “결정”에 관한 조문이고, 제333조제1항은 재판의 “판결”에 관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두 조문은 모두 압수한 장물과 명백한 환부 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시기와 형식, 법적 어미가 다릅니다.

사기 피해금은 모두 환부 대상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제1항의 문언에는 “사기 피해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공통으로 정한 대상은 “압수한 장물”이며,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모든 사기 피해금이나 사기와 관련된 물건이 환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장물’이나 ‘피해자’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3조에서도 환부와 가환부는 문언과 요건이 다릅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환부 관련 조문은 대상과 시기, 결정인지 판결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34조·제333조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의 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음
계속 사용해야 하는 증거용 압수물의 가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피고사건 종결 전형사소송법 제134조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음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판결 시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
장물을 처분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판결로써 처분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
가환부한 장물에 별도의 선고가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장물을 이미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은 장물을 처분했을 때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도 압수한 장물에 관한 제333조의 판결상 효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제333조제4항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환부와 가환부는 이 글감에서 제시된 형사소송법 조문상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아니라, 압수물과 장물의 처리에 관한 절차와 효과입니다. 따라서 환부 여부를 형사처벌의 선고 수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환부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주제에 붙일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실제 선고 비율이나 사건별 결론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1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34조·제33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법률 제21241호가 이 세 조문의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일부 규정은 2027년 2월 5일과 2027년 8월 5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기준일 현재 이 개정은 시행 전이며, 개정 대상 조문 목록에 제133조·제134조·제33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행예정본의 세 조문 문언도 동일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금은 재판에서 요건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건 없이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사기 피해금”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4조와 제333조제1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을 둡니다. 제333조제1항은 요건이 충족된 압수장물에 대해 판결로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로 규정합니다.

가환부한 장물은 판결에서 다시 환부 선고를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3조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환부와 판결상 환부의 관계는 제333조제3항의 문언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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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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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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