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0조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직접 속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속이거나 강박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그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대출 알선책, 분양 소개인, 중개 보조자, 지인 등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거래를 붙이고 사라지는 구조는 계약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반복됩니다. 속은 쪽은 "나를 속인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였는데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느냐"를 묻게 되는데, 민법은 이 경우를 제110조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요건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목적물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라면 제3항의 "선의의 제삼자" 문제가 겹칩니다.

상대방이 직접 속였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0조제1항의 문언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상대방이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상대방 본인이 속이거나 강박한 사안에서는 제2항의 인식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110조에 민법 제109조제1항 단서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109조제1항은 착오 취소에 대해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제110조에는 그런 단서 문언이 없습니다. 착오 취소의 요건과 사기·강박 취소의 요건을 섞어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제3자 사기·강박에서는 상대방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취소의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한하여”라는 문언이므로, 상대방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지도 않았던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상 제외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은 “알았거나”에 그치지 않고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문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째, 제2항의 제한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에만 걸립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까지 제2항의 제한을 확장해 설명하면 조문 문언을 넘는 서술이 됩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민법 제11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디에도 ‘무효’라는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이므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취소의 효과가 문제됩니다.

제110조에는 괄호 정의도 하위 법령 위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처럼 조문에 없는 표현을 붙여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취소했는데 물건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요

민법 제110조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취소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대항 제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전2항”이므로 상대방이 속인 경우(제1항)와 제3자가 속인 경우(제2항)의 취소 모두에 걸립니다.

같은 구조는 착오 취소에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 사유가 착오든 사기·강박이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다른 두 기간이 한 문장에 함께 적혀 있고, 어미는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입니다. 사기·강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행위별 분해 — 누가 속였는가에 따른 요건과 효과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ㆍ법적 효과
계약 상대방이 사기 또는 강박을 행함민법 제110조제1항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음)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행함민법 제110조제2항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취소한 뒤 선의의 제3자가 관련된 경우민법 제110조제3항그 취소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취소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민법 제109조제1항취소할 수 있다. 다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 취소 후 선의의 제3자가 관련된 경우민법 제109조제2항그 취소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민법 제146조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표의 셋째 열에 징역·벌금·과태료가 없는 것은 표기 누락이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고, 그 자체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0조·제109조·제146조는 취소할 수 있는지, 대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한 ‘법정형’이나 ‘선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110조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공식 처리 통계도 없습니다. 이 항목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례 상황도 같은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민법 제110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들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개정과 제110조는 관계가 있나요

민법의 현행 시행 표기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다만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제110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벌칙·과태료 조문도 함께 고친 목록에 없습니다.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는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이고 제110조가 아닙니다.

한편 제11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454호, 2026. 3. 17.)를 근거로 이 문언이 2026년 개정으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10조는 항 3개, 호 0개, 목 0개로 구성되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개인이나 알선인이 속였는데 계약 상대방은 몰랐다면 취소되나요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지도 않았던 경우는 이 문언상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기당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민법 제11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무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1항과 제2항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 행사의 문제입니다. 또 제3항은 그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계약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이 한 문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어미는 의무형인 "행사하여야 한다"입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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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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