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1. 오전 10:08

짧은 답: 조건이 갖춰진 범위에서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재량(할 수 있다)이 아니라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① 그 물건이 압수된 것이고 ② 장물이며 ③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붙는 의무입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물건까지 판결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판결 전 단계를 정한 제134조는 같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인데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재량입니다. 이 갈림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아래 내용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소관: 법무부).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항·호 구분이 없는 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제134조제1항’처럼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인용할 때는 그냥 제134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항 4개, 호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3조제1항은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립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입니다. 앞은 의무, 뒤는 청구를 전제로 한 재량입니다.


2. 재량과 의무의 갈림 — 한눈에 보기

구분제134조제333조제1항·제2항
대상압수한 장물압수한 장물(제2항은 처분된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
요건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시기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판결로써
형식결정판결
어미환부할 수 있다(재량)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무) /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무)

두 조문의 공통 요건은 같습니다. “압수한 장물”일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것)일 것. 갈리는 지점은 시기·형식·어미입니다.

  • 결정과 판결을 섞어 쓰지 마십시오. 제134조는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 제333조는 판결로 하는 선고입니다. 같은 ‘환부’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재판의 형식이 다릅니다.
  • 제134조가 재량이라는 점은 실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압수한 장물 + 환부할 이유가 명백)이 갖춰졌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판결 전에 돌려주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제333조제1항은 반대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압수장물이라면 판결에서 환부 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정한 문언입니다.

3. “사기 피해금”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많이들 “사기 피해금은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제134조와 제333조제1항의 문언에는 ‘사기’도 ‘피해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조문이 쓰는 말은 **“압수한 장물”**과 **“피해자”**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 문제의 돈이나 물건이 압수된 상태인가?
  2. 그것이 장물에 해당하는가?
  3.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가?

세 조문(제133조·제134조·제333조) 어디에도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즉 ‘장물’이나 ‘피해자’의 뜻을 이 조문들이 따로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의해 둔 것처럼 설명하는 글은 문언에서 벗어난 설명입니다.

또한 문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전액’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속도를 말하는 문언은 제133조제2항의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하나뿐이고, 그것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해자환부(제134조·제333조)에는 속도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4. 처분되어 물건이 남아 있지 않다면 — 제333조제2항

장물이 이미 처분된 경우를 제333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역시 어미가 의무입니다. 다만 앞선 제1항의 요건(“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을 전제로 한 “전항의 경우”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5. 가환부되어 있던 물건 — 제333조제3항의 간주

제333조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에 그 물건에 대한 별도의 선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읽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문 스스로 ‘간주’라는 효과를 정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가환부 자체의 근거는 제133조에 있습니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고(제133조제1항 후단),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제133조제2항).


6. 형사판결의 환부 선고와 민사의 관계 — 제333조제4항

제333조제4항은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형사판결에서 환부·교부 선고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조문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의 환부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것이고, 권리관계의 확정은 별개의 절차로 남겨 두는 구조입니다.


7. 자주 하는 오해 정리

오해 1. “제134조도 요건만 맞으면 법원이 돌려줘야 한다.” 문언은 “환부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입니다.

오해 2. “제333조제1항은 압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을 명하는 조문이다.” 문언의 대상은 “압수한 장물”입니다. 압수라는 전제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해 3. “제134조제1항에 근거가 있다.” 제134조는 항·호 구분이 없는 한 문장입니다. 항 번호를 붙이면 잘못된 인용이 됩니다.

오해 4. “이 조문들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제133조·제134조·제33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를 근거로 그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률 제21241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과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고, 그 부칙은 시행일(제1조 — 공포 후 2년, 단서로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과 판결서등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134조·제33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오해 5. “곧 시행되는 개정으로 환부 규정이 바뀐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고 일부 규정은 2027년 2월 5일·2027년 8월 5일로 단계 시행됩니다. 이 글의 기준일(2026년 9월 21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133조·제134조·제333조는 들어 있지 않으며, 세 조문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오해 6.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다.” 이 주제에 붙일 판례는 이 글의 작성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인용하는 설명을 보면 그 출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요약

  • 제333조제1항의 어미는 의무입니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면 판결로써 환부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134조의 어미는 재량입니다.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두 조문의 요건은 같고(압수한 장물 + 환부할 이유가 명백), 시기·형식·어미가 다릅니다.
  • 장물이 처분되었다면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333조제2항).
  • 가환부된 장물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제333조제3항).
  • 이 규정들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333조제4항).
  • 조문에는 ‘사기 피해금’이라는 말도, ‘장물’·‘피해자’의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
    •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법률 제21241호가 함께 고친 조문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2026년 9월 21일 기준 미시행(일부 규정은 2027. 2. 5.·2027. 8. 5. 단계 시행). 제133조·제134조·제333조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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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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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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