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요?
사후에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유효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사후 인정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해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민법 제104조가 정한 요건
민법 제104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계약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요건으로 삼고, 그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의 효과를 무효라고 정합니다.
질문의 ‘급한 사정’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후 인정한 일이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후 인정만으로 유효해진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부당이득과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349조는 민사상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형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의 상태 요건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요건으로 묶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법 제349조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민법 제104조는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정리
급한 사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뒤 나중에 이를 인정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유효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는 조문상 무효입니다. 다만 사후 인정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9조
- 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