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급한 사정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가 말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했다는 사정에 관하여, 민법 제104조는 별도의 유효 요건이나 사후 인정의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후 인정의 효과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 당시의 법률행위가 제10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9조는 별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조문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두 규정은 비슷한 상황에서 함께 떠올릴 수 있지만, 기준과 효과는 다릅니다.
-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
- 형법 제349조: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함
특히 민법의 ‘궁박’과 형법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는 조문상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민법에는 경솔·무경험도 나열되어 있으나, 형법 제349조에는 그러한 문언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4조
- 형법 제3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