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서로 다를까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통지 시점을 정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정해진 통지 기간의 시작점인 6개월 전은 임차인의 통지 기한에는 없습니다.

본문

임대인은 언제까지 계약을 끝낸다고 알려야 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통지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함

임차인은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제1항은 임차인의 통지에 대해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을 두지 않습니다.

통지 방법은 내용증명이어야 하나요?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내용증명이 통지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은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도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6조와 제6조의2에는 징역·벌금 등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만 알려도 되나요?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달리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이 6개월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알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제6조제1항의 임차인 통지 문언에는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세입자가 해지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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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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