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유죄를 받으면 자격정지도 꼭 같이 받게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격정지는 형법 제353조에 따라 법원이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재량 조치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사기 사건은 유형이 다양하고 건수도 많아, 처벌 수위와 부가 제재를 둘러싼 궁금증이 자주 제기되는 범죄 유형이다. 특히 형사처벌 외에 자격정지 같은 부가형이 자동으로 따라붙는지,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조문만 봐서는 헷갈리기 쉽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형법 조문 자체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처벌 구조를 정리한다.

사기죄의 기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며, 둘을 동시에 선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 행위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득을 본 사람이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라도 법정형은 동일하다.

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르면 형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가중한다”는 “가중할 수 있다”처럼 재량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고, “2분의 1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뜻하는 말이지 무조건 정확히 절반만큼 형을 올린다는 뜻이 아니다. 즉 상습 사기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올라가되, 실제로 얼마나 가중할지는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조문상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는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문까지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격정지는 사기죄에 항상 따라오나요

형법 제353조는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과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재량 규정임을 보여주므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격정지를 병과할지, 병과한다면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몇 년으로 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할 사항이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본장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죄까지 포함하는지도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망 행위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제1항과 같은 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함형법 제351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기죄에 대해 자격정지를 추가로 선고(병과)하는 경우형법 제353조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 여부는 법원 재량)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치나 법원의 공식 선고 통계,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 자격정지 병과 비율 등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구체적인 양형 경향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는 양형기준이나 법원의 판결 통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353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함께 선고되지 않는다. 병과 여부와 10년 이하 범위 내의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사기를 여러 번 저지르면 형이 두 배로 늘어나나요?

아니다. 형법 제351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것이지, 형이 두 배(100%)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2분의 1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의미한다.

사기죄는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되는 선택형 구조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조문 구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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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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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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