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형법 제353조 '병과할 수 있다'의 의미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핵심 답변

아닙니다. 형법 제353조는 사기죄 등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죄의 법정형: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제1항)
  •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음 (형법 제353조)
  •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1조)

1.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기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병과’는 한 범죄에 대해 여러 종류의 형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가 아니라 병과할 수 있다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는 형이며, 사기죄 처벌에 언제나 따라오는 형은 아닙니다.

“10년 이하”는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입니다. 사기죄 징역형의 상한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항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2항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므로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 제347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 조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한다”입니다. 자격정지 병과 조문(제353조)이 “할 수 있다”로 재량을 둔 것과 구별됩니다. 다만 “2분의 1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조문을 “2분의 1을 가중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형법 제351조에는 ‘상습’이 무엇인지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2. 흔한 오해 정리

오해조문에 따른 내용근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사기죄 징역 상한은 20년 이하다. 10년 이하는 자격정지의 상한이다형법 제347조제1항, 제353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붙는다자격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다형법 제353조
사기죄는 징역형만 있다“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다형법 제347조제1항
상습 사기는 형이 정확히 1.5배가 된다“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분의 1은 가중의 상한이다형법 제351조
상습범 가중도 자격정지처럼 재량 규정이다상습범 조문의 어미는 “가중한다”이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다형법 제351조

3.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이면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35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Q2. 자격정지는 어떤 경우에 함께 부과되나요? 형법 제353조는 “병과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어떤 경우에 병과하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격정지 병과가 재량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 이하라는 점입니다.

Q3. 제3자가 돈을 받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 즉 사람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Q4. 상습범 가중과 자격정지 병과는 사기죄에만 적용되나요? 상습범 조문은 적용 범위를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로, 자격정지 병과 조문은 “본장의 죄”로 적고 있습니다. 두 범위 모두 사기죄(제347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각각 정확히 어느 조문까지인지, 그 사이 조문에 어떤 죄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4. 시행 정보

  •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제1항에는 <개정 2025.12.23> 표기가 붙어 있고, 제목에도 [제목개정 2025.12.23] 표기가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로,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제22007호)와 다릅니다. 법률 제21231호의 시행일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51조와 제35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의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5. 한 줄 요약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이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자격정지는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는 형이라 반드시 함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51조(상습범)
  •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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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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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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