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형법 제353조 '병과할 수 있다'의 의미
핵심 답변
아닙니다. 형법 제353조는 사기죄 등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죄의 법정형: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제1항)
-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음 (형법 제353조)
-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1조)
1.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기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병과’는 한 범죄에 대해 여러 종류의 형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가 아니라 병과할 수 있다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는 형이며, 사기죄 처벌에 언제나 따라오는 형은 아닙니다.
“10년 이하”는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입니다. 사기죄 징역형의 상한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항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2항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므로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 제347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 조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한다”입니다. 자격정지 병과 조문(제353조)이 “할 수 있다”로 재량을 둔 것과 구별됩니다. 다만 “2분의 1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조문을 “2분의 1을 가중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형법 제351조에는 ‘상습’이 무엇인지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2. 흔한 오해 정리
| 오해 | 조문에 따른 내용 | 근거 |
|---|---|---|
|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 사기죄 징역 상한은 20년 이하다. 10년 이하는 자격정지의 상한이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3조 |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붙는다 | 자격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다 | 형법 제353조 |
| 사기죄는 징역형만 있다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다 | 형법 제347조제1항 |
| 상습 사기는 형이 정확히 1.5배가 된다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분의 1은 가중의 상한이다 | 형법 제351조 |
| 상습범 가중도 자격정지처럼 재량 규정이다 | 상습범 조문의 어미는 “가중한다”이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다 | 형법 제351조 |
3.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이면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35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Q2. 자격정지는 어떤 경우에 함께 부과되나요? 형법 제353조는 “병과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어떤 경우에 병과하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격정지 병과가 재량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 이하라는 점입니다.
Q3. 제3자가 돈을 받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 즉 사람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Q4. 상습범 가중과 자격정지 병과는 사기죄에만 적용되나요? 상습범 조문은 적용 범위를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로, 자격정지 병과 조문은 “본장의 죄”로 적고 있습니다. 두 범위 모두 사기죄(제347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각각 정확히 어느 조문까지인지, 그 사이 조문에 어떤 죄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4. 시행 정보
-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제1항에는 <개정 2025.12.23> 표기가 붙어 있고, 제목에도 [제목개정 2025.12.23] 표기가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로,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제22007호)와 다릅니다. 법률 제21231호의 시행일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51조와 제35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의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5. 한 줄 요약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이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자격정지는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는 형이라 반드시 함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51조(상습범)
-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