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자격정지는 “붙일 수 있다”이지 “반드시 붙는다”가 아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당연히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53조는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을 뜻하는 표현이다. 즉 자격정지를 붙이는 것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사기죄 유죄 판결에 무조건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기죄의 기본 형량 구조, 상습범 가중, 자격정지 병과 규정을 나눠서 봐야 한다.
사기죄의 기본 형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사이에 “또는”이 들어가 있는 선택형 법정형이므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수 있다.
둘째, 제1항은 자신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은 자신이 아니라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제347조제1항 문언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의 전체 공포번호와는 별개의 개정 이력을 가진다. 조문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형법이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상태다.
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51조(상습범)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조문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다. “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가중의 상한을 정한 것이지, 항상 정확히 2분의 1만큼 가중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해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2분의 1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개별 사건에서 실제 선고형이 기존 형의 정확히 1.5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어미 자체는 “가중한다”로 되어 있어,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가중 여부 자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효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조문에는 상습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으므로, 상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문까지를 포함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347조부터 이 조문 바로 앞 조문까지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이에 포함되는 개별 조문의 내용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격정지 병과: 재량 규정이지 필수 규정이 아니다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이다. 이 “10년 이하”는 사기죄 징역형의 상한이 아니라 자격정지라는 별도 형벌의 상한을 가리킨다.
- 어미가 “병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자격정지를 붙이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모든 경우에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당연히, 즉시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 “본장의 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형법 제몇 장의 어느 범위까지를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 자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기죄가 속한 장의 다른 죄들에도 같은 병과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장의 정확한 범위나 포함되는 개별 조문은 단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자격정지를 병과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 아닌가요?” 아니다. 사기죄 징역형의 상한은 20년 이하다. 10년 이하는 자격정지의 상한을 정한 별도 규정(형법 제353조)에서 나오는 숫자다. 두 숫자가 서로 다른 조문, 다른 형벌 종류에 관한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상습범이면 형이 정확히 1.5배가 되나요?” 조문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다. “까지”는 상한을 뜻하므로, 가중의 폭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고 항상 정확히 2분의 1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무조건 받나요?” 아니다. 형법 제353조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자격정지가 붙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룬 형법 제347조, 제351조, 제353조는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법의 조문이다. 다만 제351조와 제353조에는 개정 연혁 표시가 없어, 이 문언이 최근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51조(상습범)
-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