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3조는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과할 수 있다”는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자격정지가 필수적으로 부과된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20년 이하는 징역의 상한이고, 자격정지의 상한은 제353조에 따른 10년 이하이므로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의 가중에 관한 규정이며, 자격정지 병과 여부와는 별도로 제353조의 문언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관련해 자격정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자격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