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될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3조는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를 정한 제347조제1항에는 <개정 2025.12.23>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형량을 인용할 때는 현행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10년 이하"라는 숫자는 사기죄 징역의 상한이 아니라 형법 제353조가 정한 자격정지의 상한이어서, 두 숫자를 섞어 쓰면 형량이 잘못 전달됩니다.

사기죄로 유죄가 되면 자격정지도 함께 받게 되나요?

자격정지는 사기죄 유죄에 따라 반드시 붙는 형이 아닙니다. 형법 제353조의 문언은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이고,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원은 사기죄로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면서 자격정지를 덧붙일 수도 있고, 덧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53조의 “병과”는 주된 형(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자격정지를 함께 과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이 정한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 이하”입니다. 조문에는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하는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53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본장의 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 제347조의 사기죄 말고 어느 조문의 죄가 “본장의 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얼마인가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법원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 구조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사기죄의 징역 상한은 20년이며, 10년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 문언에는 <개정 2025.12.23> 표기와 [제목개정 2025.12.23]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돈을 받게 해도 사기죄인가요?

기망해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법정형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1조). 조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한다”입니다. 다만 “2분의 1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폭의 상한을 뜻하므로, 언제나 정확히 2분의 1이 더해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형법 제351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로 표기되어 있어 제347조 사기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347조 다음부터 어느 조문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1조에는 ‘상습’을 정의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함형법 제351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본장의 죄(사기죄 포함)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형법 제353조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재량)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사기죄의 실제 선고형 분포, 자격정지가 병과된 비율,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법정형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 제347조제1항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상습범은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51조와 제35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두 조문의 문언이 법률 제22007호로 만들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1조(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같이 받나요?

자격정지는 사기죄에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형법 제353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함께 선고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최대 몇 년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이하"는 형법 제353조가 정한 자격정지의 상한이며 사기죄 징역의 상한이 아닙니다.

상습 사기는 형이 반드시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어미는 "할 수 있다"가 아닌 "가중한다"입니다. "2분의 1까지"는 가중 폭의 상한이므로 언제나 정확히 2분의 1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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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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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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