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받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아닙니다. 형법 제353조는 사기죄가 포함된 본장의 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0년 이하는 자격정지의 상한입니다. 사기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형의 상한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의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가중 규정과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각각 별개의 내용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사기)
  • 형법 제351조(상습범)
  •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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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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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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