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아닙니다. 형법은 자격정지를 반드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53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조문상 병과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제353조가 정한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 이하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징역 상한과 다른 형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기죄의 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에 관한 제351조에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분의 1까지”는 가중의 상한을 나타냅니다. 이 규정은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3조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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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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