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받는 주택,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요약 및 결론: 혼인 관계 파탄 시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받을 때 법적 성질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완전혀 달라진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이면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만, 위자료로 받으면 무상취득으로 분류되어 1천분의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같은 주택이어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이혼으로 인한 주택 분할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가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다. 외형상 같은 결과(주택의 소유권 이전)라 하더라도 세법상 취급은 전혀 다르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대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 성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원인’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되, 법적으로 확정된 재산분할이면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보며, 제11조제1항은 취득 원인별로 다른 세율을 정한다. 반면 제15조제1항은 특정 취득(재산분할 포함)에 대해 세율 특례를 명시한다.
재산분할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율 특례를 받으려면 단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4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839조의2(유류분 반환청구), 제840조(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할)에 따른 취득에 한정된다. 즉, 가정법원의 조정조서, 법원의 판결문, 또는 법원 승인을 받은 협의분할 결과만 인정되며, 당사자 간의 임의 계약이나 서면 합의만으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로 받으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부동산 취득 관점에서는 ‘무상취득’으로 분류된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의 세율을 1천분의 35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의 위자료 수령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이 된다.
| 주택 취득의 법적 성질 | 해당 지방세법 조문 | 세율 |
|---|---|---|
| 위자료로 배우자로부터 취득 | 제7조제11항, 제11조제1항제2호 | 1천분의 35 |
| 재산분할로 배우자로부터 취득(민법 제834~840조 근거) | 제15조제1항제6호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액 차이가 큰가?
지방세법은 위자료 시 1천분의 35의 고정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분할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의 구체 값은 다른 조문과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글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두 세율 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고가 주택일수록 이 세율의 차이는 절대 세액 차이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성질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취득 후 법적 성질을 변경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지방세법은 취득의 당시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므로, 이미 진행된 취득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받기 전에 미리 합의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며, 특례를 받으려면 재산분할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친인척 아닌 타인)로부터 받으면 제7조제11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재산분할이 되나요?
아니다. 법원이 위자료로 판결하면 그것은 위자료로 분류되므로 무상취득 세율인 1천분의 35가 적용된다. 재산분할 특례를 받으려면 판결이나 조정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또는 '민법 제834조 협의분할' 등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자료 요구와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별개로 처리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둘을 명시적으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와 서면 합의만 해서 집을 받으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만, 세법상 특례를 받으려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재산분할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원의 조정조서나 협의분할 인가 판결, 또는 법원 승인 문서가 필요하다. 합의서만 있으면 세무서는 그것을 무상취득으로 분류하고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자료로 받으면 취득세가 정말 3.5% 나오나요?
위자료로 주택을 받으면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으로 분류되어 1천분의 35, 즉 3.5%의 세율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납부 세액은 과세표준(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절대 세액은 커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결정과 기타 조건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이 아니라 토지면 취득세가 달라요?
재산분할 특례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규정(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이 있어 유상거래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같은 재산분할이라도 주택과 토지, 상가 등 용도에 따라 세율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구체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