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오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집이라도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대물변제로 넘어온 것이라면 이 재산분할 특례의 문언 범위 밖이어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이 정하는 일반 원인별 세율 구조로 계산된다. 결국 세율 차이는 '집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할지 위자료로 할지에서 갈린다.
이혼 시 부부 한쪽이 상대방에게 집 명의를 넘기는 합의는 재산분할 합의서로 작성되는 경우와, 위자료 지급을 갈음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가 함께 쓰인다. 실무에서는 등기 원인란에 어떤 문구를 쓰느냐가 취득세 신고 때 그대로 세율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유형의 문의가 반복된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부동산 명의이전 전반에 걸린 구조적 쟁점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방세법은 왜 다르게 보나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세율 특례 대상을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명시해 놓았다. 민법 제834조는 협의상 이혼,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세 조문에 근거해 이루어진 재산분할만 특례 대상이다. 위자료 지급을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이 세 조문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별도의 채무 이행(대물변제)이어서, 문언상 이 특례의 적용범위 밖에 놓인다.
재산분할로 받으면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본문은 두 갈래로 나뉜다. 원칙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이면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즉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았을 때는 통상의 유상 취득세율보다 낮게 계산되는 구조가 원칙이지만,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중과기준세율의 구체적 수치(대통령령)에 달려 있고 이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특정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도 놓치면 안 된다.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항상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제13조제2항 해당 여부에 따라 오히려 무거워지는 예외가 있다는 뜻이다.
위자료로 받으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
위자료 명목의 이전이 제15조제1항제6호의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원인별 세율로 돌아간다. 이전의 성격이 유상거래로 인정되는 주택 취득이면 제11조제1항제8호(취득당시가액 구간별 1천분의 10~1천분의 30)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면 제7호나목(농지 외 부동산 1천분의 40)이 적용될 수 있다.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위자료 이전의 유상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고, 이는 아래 제7조제11항의 배우자 간 취득 간주 규정과도 맞물린다.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이전,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본다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본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매(제1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의 취득(제2호),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제3호), 대가 지급 사실이 소득 증명·재산 처분 또는 담보·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제4호)다. 제4호에는 다시 예외가 붙는데,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 해당하면 이 유상취득 간주에서 제외된다.
이 항은 부부 사이의 부동산 취득 일반을 규율하는 조항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전이 이 항의 “배우자” 개념에 어떻게 포섭되는지는 이전 시점·혼인관계 존속 여부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조문의 구조만 확인하고, 특정 결론은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세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
공식 통계·공표 자료 없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중과기준세율”과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제15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라 수치를 밝히지 않는다. 다만 조문 구조상 재산분할 취득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다”는 감산 방식, 위자료 등 일반 취득은 제11조제1항의 원인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계산 구조의 차이는 조문 문언으로 확인된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세율·효과 |
|---|---|---|
|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 제11조·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취득이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 |
| 위 재산분할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단서 | 본문 계산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 |
| 위자료 명목의 대물변제로 부동산 이전(재산분할 특례 미해당)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해당 호) | 무상취득이면 1천분의 35, 그 밖의 원인(농지 외)이면 1천분의 40, 유상 주택취득이면 취득가액 구간별 1천분의 10~1천분의 30 |
| 배우자의 부동산등 취득(제7조제11항 각호 사유 미해당)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본문 |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
| 제7조제11항 각호 사유(공매·파산선고 처분·교환·대가지급증명) 해당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단서 |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간주 |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집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11조·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돼, 일반 유상취득보다 낮게 계산되는 구조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취득가액과 중과기준세율의 구체적 수치, 제13조제2항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넘겨받아도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만 특례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 성격의 이전은 문언상 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이 정하는 일반 원인별 세율로 계산될 여지가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가 인용하는 민법 제834조는 협의상 이혼,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두 방식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모두 이 조항이 정한 세 조문의 범위 안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