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제21조로 보기
결론부터
아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아예 없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까지는 공제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공제액까지 무작정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이 5억원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 작동하므로,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짚어본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기본 구조 — 제19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바탕으로 산출)
- 30억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30억원은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 한도의 상한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위 한도금액 중 작은 쪽이다. 즉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적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도 낮아지는 것이 제1항의 원칙적 구조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아주 적으면 공제도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답이 제19조제4항의 하한 규정이다.
실제 받은 금액이 적을 때 — 제19조제4항의 5억원 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이다.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4항은 바로 이 제2항의 분할·신고 요건을 배제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는 뜻이다. 제3항(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분할 간주 규정)까지 함께 배제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므로, 제4항의 효력 범위를 제3항까지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적용 대상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다. 배우자가 아예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와, 받긴 했지만 5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 모두 이 규정으로 5억원 공제를 받는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도 상속공제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5억원이라는 바닥선까지는 보장된다는 것이 제19조제4항의 의미다.
분할기한과 신고 — 제19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조문은 이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부르는데, 이 표현은 제19조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면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그 분할 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를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소송이나 심판청구로 인한 것이면 그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간주 효과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처럼 제2항·제3항의 분할·신고 요건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전반에 적용되지만, 앞서 본 대로 제4항의 5억원 공제는 이 중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작동한다는 점이 구분점이다.
일괄공제(제21조)와의 관계 —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는 기초공제(제18조)·일괄공제(제21조)와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8조 기초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2억원을 공제한다. 반면 제19조제1항과 제21조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제21조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제1항(그 밖의 인적공제)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선택 가능한 규정이다. 다만 단서에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해, 무신고 시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5억원으로 고정된다.
- 제21조제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며,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쪽을 고르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항은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와 일괄공제(제21조)는 별개의 공제 항목이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에서는 제21조제2항이 별도의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제18조(기초공제): 항 구분 없이 본문 하나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2억원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제4항으로 구성, 제1항에 제1호·제2호(한도금액 계산식, 30억원)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1항~제3항, 제1항에 제1호~제4호(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제2항, 호 구분 없음
일괄공제 규정(제21조)에는 호(號) 단위 구분이 없다는 점도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요약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원칙(제19조제1항)은 그 금액과 법정 한도금액·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
- 그러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분할·신고 요건과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한다.
- 이 5억원 하한이 제3항(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분할 간주)까지 배제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제18조·제20조제1항 공제액만 합산해 공제하고 5억원을 선택할 수 없다.
- 한도금액 계산식의 세부 항목,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신고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1항, 제67조 (제19조 계산식·신고기한 관련 인용조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