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집 명의를 넘길 때 취득세가 갈린다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집을 건넬 때, 그것을 위자료로 주는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주는지에 따라 취득세(獲得稅)가 크게 달라진다. 같은 부동산, 같은 당사자 관계인데도 세금 부담이 수배 차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은 원칙상 증여다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명확하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무상 취득)로 간주한다. 법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위자료로든, 분할 청구권 행사로든, 배우자라는 관계 자체가 법정 증여로 작용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실제 대가 지급을 증명하거나, 공매·경매를 통했거나, 교환한 경우 등은 유상으로 본다. 하지만 이혼 상황의 위자료나 일반 분할은 이 예외 밖이다.

위자료로 받는 경우: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손해배상)로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면서 무상취득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의 세율은 1천분의 35(0.35%)이다.

시가표준액 5억 원인 주택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

$$\text{취득세} = 5억 \text{원} \times \frac{35}{1000} = 1,750만 \text{원}$$

세율 인하나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다.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반면 재산분할로 받으면 크게 달라진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라 분할한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특례를 정한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된다. 즉, 기본 무상취득 세율에서 일정 세율을 빼서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보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 같은 5억 원 주택도 재산분할이면 취득세가 위자료 경우보다 훨씬 적다.

주택은 더 복잡하다

주택(주거용 건축물)을 받을 때는 한층 더 신경 써야 한다. 유상거래(매매)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천분의 10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계산식에 따른 세율(주로 1천분의 10~1천분의 30)
  • 9억 원 초과: 1천분의 30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받고 증여로 간주되면, 이 유상 주택 세율이 아니라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가 기본이다. 재산분할이면 그마저 감면되지만, 위자료면 감면 없이 1천분의 35가 유지된다. 즉,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1천분의 30인데, 위자료로 받으면 1천분의 35가 된다는 뜻이다 — 역설적으로 세율이 올라간다.

예외: 재산분할 대상이 고가주택이면 오히려 중과세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이 고가주택(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상황이 정반대가 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과세(세율의 300%)**가 적용된다. 즉, 일반적인 재산분할 특례(중과기준세율 차감)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 세율의 3배를 곱한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형식이 아니라 세금 차이가 현실

결론이 명확하다. 같은 배우자, 같은 부동산이라도 “위자료” vs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분류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 위자료는 무상취득 기본 세율이 유지되고, 재산분할은 법정 감면이 적용된다.

이혼 협의 시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인가”뿐 아니라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는가”도 중요하다. 민법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만든다. 실제 협의할 때는 법형식과 세금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1항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6호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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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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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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