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나눌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때 그 재산을 나누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0조와 제839조의2에는 상속받은 재산이나 배우자의 보존 활동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직접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은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가르는 말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제839조의2제2항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조문에서 서로 같은 뜻도, 서로 반대되는 뜻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분할 여부나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재산의 액수뿐 아니라 기타 사정도 참작한다고 정하지만, 그러한 도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나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839조의2제1항은 문언상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30조
  • 민법 제839조의2

관련 법령: 민법 제830조 ·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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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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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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