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이혼 때 나누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배우자가 재산을 지키는 데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와 이혼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는 상속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는 표현이 없고,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왔는지는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그 도움이 분할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해당 재산을 나누게 되는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민법 제830조제2항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또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0조제1항·제2항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0조 ·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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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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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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