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사위·며느리도 부양료를 내야 하나 —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 의무'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할까. 결혼한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장모,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민법 제974조부터 제977조까지, 부양의무의 범위와 요건을 정한 조문을 순서대로 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부양의무자인가”와 “실제로 돈을 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이고, 민법은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1.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의 범위 — 제974조

민법 제97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문은 항 없이 호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제2호는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어 지금은 효력이 없다. 현재 효력이 있는 호는 제1호와 제3호뿐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이 제3호 “기타 친족간”에만 붙어 있다는 점이다.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즉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생기는 친족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뿐이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지 않아도 조문상 부양의무 자체는 있다.

  • 사위·며느리는 직계혈족(배우자의 부모 등)의 배우자다. 그렇다면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언이고, 제3호의 생계 요건이 적용되는 “기타 친족”으로 묶이는 관계가 아니다.
  •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므로 제3호 “기타 친족간”에 해당한다. 형제자매 사이에 부양의무가 성립하려면 제3호의 괄호 문언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이 괄호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예: 한집에 사는지, 가계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지)는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동거”나 “한집에 산다”는 식으로 단정해 바꿔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또한 “기타 친족”이 몇 촌까지인지도 이 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정리하면: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제974조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서로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사위·며느리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무관하게 제1호 문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제자매와 법적 구조 자체가 다르다.

2. 부양의무가 있다고 바로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다 — 제975조

제974조가 “누가 부양의무자인가”를 정한다면, 제975조는 “언제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를 정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즉 제974조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관계라 해도(예: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혹은 사위·며느리와 배우자의 부모), 상대방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면 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민법상 단계가 다른 요건이다.

3. 돈을 얼마나, 어떻게 줄지는 협정이 먼저, 그다음이 법원 — 제976조·제977조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부양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누가 먼저 부담할지는 제976조가 정한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핵심은 당사자 간 협정이 먼저라는 점이다. 협정이 없을 때 비로소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법원이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여기서도 협정이 없을 때 법원이 청구를 받아 “생활정도”와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조문 자체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 기준은 없다.

4. 결론 — 질문에 대한 답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줄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조문을 종합해 답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제3호 “기타 친족”에 해당하고, 이 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이 붙어 있다. 따로 살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조문 문언상 서로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사이여서 제974조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제975조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제 이행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3.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할 경우에도 그 순위·정도·방법은 우선 당사자 간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을 때만 법원이 청구에 따라 정한다(제976조·제977조). 조문 어디에도 정해진 금액이나 “법정 부양료” 같은 고정 기준은 없다.

반면 사위·며느리처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관계는 제974조제1호에 포함될 수 있는 문언 구조이고,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형제자매와는 다른 범주로 구분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네 조문은 부양료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판단 방법, “기타 친족”의 촌수 범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1호, 제3호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1항, 제2항
  •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6조 · 민법 제9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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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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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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