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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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양육비 판결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6개월을 따져야 합니다. 신청·소명·관할, 등재결정과 즉시항고, 명부 부본이 금융기관에 반드시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혼인과 법원의 취소로 끝나는 혼인을 구별하고, 민법 제816조의 세 가지 취소 사유와 제824조의 비소급 효력, 사유별 기간 길이와 기간을 세는 기준의 차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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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받은 금전을 6개월 못 내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요?
양육비·부양료·손해배상금 같은 금전 판결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등재·기각과 10년 뒤 직권 말소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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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 아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취소돼도 처음부터 없던 혼인이 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824조의 의미와, 혼인 무효와 다른 세 가지 취소 사유, 6개월·3개월 청구 기간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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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될까
취소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결론과 혼인 무효와의 차이, 악질·사기·강박별 청구 기간과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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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속아서 한 결혼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라는 오해를 짚고, 민법 제824조의 비소급 원칙, 혼인무효와의 구조 차이, 혼인취소는 자동이 아니라 법원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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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과거의 혼인도 없었던 일이 되나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와 ‘취소의 효력이 과거에 미치는가’를 나눠, 제822조·제823조의 6월·3월 기간과 민법 제824조의 비소급 원칙을 별개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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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민법 제824조의 비소급 효력과 중대사유·사기·강박에 따른 취소 청구 기간을 문답과 표로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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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혼인 기간도 없던 일이 되나요?
법원에서 혼인이 취소돼도 혼인 기간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824조를 중심으로,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민법의 사유별 취소 청구 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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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민법 제824조에 따라 혼인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며, ‘속고 한 결혼’이라도 제816조 제2호인지 제3호인지에 따라 6개월·3개월 청구 기간과 그 시작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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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이 될까: 민법 제824조와 취소 청구 기간
혼인 취소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824조와 사유별 청구 기간을 정리하고, 2026년 3월 개정은 상속 조문만 고쳤으며 부칙 제4조의 6개월도 혼인 취소 청구 기간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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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민법 제824조 '소급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민법 제824조 한 문장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를 원문과 문답표로 풀고, 제816조의 법원 청구와 제822조·제823조 청구 기간을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민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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