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배우자의 협력이 있으면 이혼 때 나누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 조문만으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기준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참작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은 부부 일방이 가진 재산 중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가르는 규정입니다.
반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뿐 아니라 기타 사정까지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개념이고, 민법 제839조의2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을 정할 때 참작하는 기준이므로, 두 개념을 같은 뜻으로 보거나 서로 반대되는 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제830조제1항에 따라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국면에서는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귀속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는 공유로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 규정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은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거나 “배우자가 협력했으므로 반드시 나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재산의 귀속과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사정을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0조제1항·제2항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