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일부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그 미입증액 전체가 곧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일정 금액 요건과 용도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금액 기준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기타 재산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재산 종류의 금액을 하나로 단순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기간 중 예입액을 차감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해당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제외합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금액 기준을 넘더라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거래증빙이 부족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상태상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등에 비추어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아래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미입증액이 크더라도 전부가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는 미입증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입증액이 그 기준 이상이면, 미입증액에서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금액이 10억원이라면 20%는 2억원입니다. 이 경우 기준은 2억원입니다.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못 미치면 해당 추정을 하지 않으며, 그 이상이라면 2억원을 뺀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입증액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는 별도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처분·인출 재산과 달리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정해진 서류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인출 금액의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결국 핵심은 금액 기준, 재산 종류별 계산, 용도에 관한 객관적 확인, 그리고 시행령상 공제 기준입니다. 사용처가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그 액수 전체를 그대로 산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