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돈의 사용처를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요약 및 결론: 사용처를 다 밝히지 못했다고 그 돈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사망 전 처분·인출 금액이나 채무가 정해진 금액 기준에 이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도 정해진 금액을 빼고 추정합니다.
사망 전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한 기록은 남아 있는데 지출 증빙은 일부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총액, 재산의 종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의 크기입니다.
얼마를 썼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재산 처분·인출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지 살핍니다. 채무는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같은 기간과 금액 기준을 살핍니다. 어느 경우든 금액 기준과 함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산 종류는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기타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처분금액은 해당 기간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출금액은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해 예입된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예입액을 차감하되 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아닌 예입액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재산 종류별 기간·금액 기준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 재산에서 인출한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재산 종류별 기간·금액 기준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항 | 채무 합계의 기간·금액 기준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지 정해진 서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3항 |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사용처를 일부만 밝히면 나머지는 전부 산입되나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그 금액이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재산 종류에서 사망 전 1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이 3억원이고, 그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이라면 차감 기준은 6천만원입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나요?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거래증빙이 부족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재산상태 등으로 수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했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나 처벌이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며,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기 1년 전에 2억원을 인출했으면 그 돈에 전부 상속세가 붙나요?
2억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재산 종류별 인출금액을 계산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차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합쳐 2억원인지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처분·인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재산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반면 제15조제1항제2호의 채무는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빌린 돈도 사용처를 모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채무 합계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살핍니다. 별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정해진 서류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