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처분·인출했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처분·인출했으면서 **동시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산입됩니다.

상속세 신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입금·출금 근거 없는 돈'입니다. 신고 기한까지 아버지가 통장에서 빼간 돈의 용도를 밝히지 못했을 때, 그것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규칙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상속세 납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을 처분·인출하는 경우, 또는 사망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처분·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금액과 인출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기타 재산의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내에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6천만 원에 판매했다면, 현금·예금 1억 5천만 원 + 부동산 6천만 원 = 2억 1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1년 기준 2억 원을 초과합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이를 다섯 가지로 정의합니다: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내용
1. 거래상대방 불명확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음
2. 수수 부인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3. 특수관계인 거래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4. 취득 재산 불명확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
5. 지출 사실 불인정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그런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1년 내에 2억 원 이상을 출금했더라도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같은 거래증빙으로 용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우적용 조문효과
1년 이내 처분·인출 2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 불명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2항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2년 이내 처분·인출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 불명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2항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처분·인출·채무 금액의 20%
  • 2억 원

상황 1) 2년 이내에 5억 원을 인출했으나 용도를 3억 원만 입증한 경우라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기준은 5억 원의 20%(1억 원) vs. 2억 원이므로 적은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입증 미달액(2억 원)이 기준(1억 원)보다 크므로, 2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최종적으로 입증한 3억 원 + 추정 1억 원 = 총 4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황 2) 1년 이내에 2억 5천만 원을 인출했으나 용도를 2억 원만 입증한 경우라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기준은 2억 5천만 원의 20%(5천만 원) vs. 2억 원이므로 적은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입증 미달액(5천만 원)이 기준(5천만 원)과 같으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입증한 2억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채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채무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합니다. 처분·인출금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지만, 채무는 모든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1년 이내에 여러 사람에게 진 채무를 합쳐 2억 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만 대상입니다. 은행에서 진 차입금이나 신용카드 빚은 제외됩니다.

“추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상속세가 붙는다는 뜻인가요?

법령의 표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입니다. ‘간주’나 ‘의제’와는 다릅니다. 추정이란 반박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상속인이 그 금액이 실제로는 상속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박 증거를 실무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는 공표된 판례 또는 선고 통계가 없어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세 부과액에 대한 공식 기준이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에 대한 공식 통계나 부과 현황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 부과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세무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딸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고 입금했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상속세가 붙나요?

A.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특수관계인)에게 준 돈이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면 거래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억 원이 2년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 영수증을 새로 찾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A. 상속세 법령에는 사후 입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후 추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세무청이 이를 인정하는지는 그 서류의 신빙성, 신고 이후의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신고 기한 내 입증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내에 1억 원, 다음 해 1억 원을 각각 인출했으면 "2년 내 2억 원"으로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법령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년 내 1억 원은 1년 기준(2억 원)에 못 미치고, 2년 내 합계 2억 원도 2년 기준(5억 원)에 못 미치므로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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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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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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