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하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1년 2억, 2년 5억' 기준
핵심 답변
전부가 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돈 가운데 쓴 곳이 불분명한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추정에는 다음 세 단계가 있습니다.
- 금액 요건: 처분·인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용도 요건: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합니다.
- 차감 규정: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금액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있어도 일정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1.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처분·인출한 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 문장에는 요건이 두 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요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 종류별 계산) |
| 용도 요건 |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 효과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금액이 기준을 넘어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 조항의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도가 불분명해도 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진다
재산 종류는 세 가지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재산 종류별”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제5항 제3호와 제5호는 1998. 12. 31. 삭제되어, 현재 남은 구분은 위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금액은 종류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예금에서 인출한 돈과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을 하나로 합쳐 2억원이나 5억원을 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처분금액과 인출금액의 계산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하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기준입니다.
- 금전등을 인출한 경우: 상속재산 중 그 기간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입니다. 그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기간 중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다만 조문은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섯 가지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봅니다.
| 번호 | 해당하는 경우 |
|---|---|
| 1 | 돈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 2 |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3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4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 5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섯 가지 모두 기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입니다.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받았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피상속인의 생활 형편에 비추어 그만한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게 건넸다는 설명은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제3호).
4.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부 산입되지 않는 이유: 시행령 제11조제4항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이 조항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선으로 씁니다.
- 기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 기준 2: 2억원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 결과 |
|---|---|
| 기준선(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
| 기준선 이상 |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기준선을 뺀 금액만 추정 |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
아래 숫자는 조문의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금액 요건(1년 2억원 또는 2년 5억원 이상)과 용도 요건은 충족한다고 전제합니다.
예시 ①: 1년 이내 예금 인출 3억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5천만원
- 3억원의 100분의 20 = 6천만원, 2억원 → 적은 금액은 6천만원
- 5천만원은 6천만원에 미달 → 추정하지 않음
예시 ②: 1년 이내 예금 인출 3억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1억원
- 기준선 6천만원
- 1억원 − 6천만원 = 4천만원만 추정
예시 ③: 2년 이내 부동산 처분으로 실제 수입한 금액 15억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10억원
- 15억원의 100분의 20 = 3억원, 2억원 → 적은 금액은 2억원
- 10억원 − 2억원 = 8억원 추정
받은 금액이 크면 100분의 20보다 2억원이 작아지므로 차감액은 2억원에서 멈춥니다. 받은 금액이 작으면 100분의 20이 기준선이 됩니다.
5. 아버지가 생전에 빌린 돈(채무)은 어떻게 보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채무 부담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도 같은 구조의 추정이 있습니다. 계산 단위가 처분·인출과 다릅니다.
- 제1호(처분·인출): 재산 종류별로 계산
- 제2호(채무):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과 제4항은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섯 가지 판단 기준과 100분의 20·2억원 차감 규정이 채무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 제15조제2항: 1년 2억·2년 5억 기준과 별개인 규정
제15조제2항은 금액·기간 기준이 없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그 경우란(시행령 제11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효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 전 1년 동안 2억원 넘게 인출됐으면 그 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금액만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제11조제4항에 따라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Q2. 예금 인출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합쳐서 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인출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합니다(법 제1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5항).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서로 다른 종류이므로 따로 따집니다. 채무만은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3.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사망 후에 받았다면요? 처분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그 기간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계산 대상입니다.
Q4. 이 조항에서 ‘추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문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금액 요건과 용도 요건을 정한 조문 구조이고, 판단의 핵심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입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시행령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7. 시행·개정 정보 (기준일: 2026. 10.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현행 문언 시행일은 2026. 1. 2.입니다(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다만 제1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609호(공포 2013. 1. 1.)입니다.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 법에서는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의 문구만 고쳤고 제1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15조는 3개 항, 2개 호로 구성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현행 시행령은 2026. 10. 1. 시행본입니다(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다만 제1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대통령령 제35947호(공포 2025. 12. 30.)입니다. 제36741호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과 제35조제5항제8호의 적용례만 정하며,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35조입니다. 제11조는 5개 항, 14개 호로 구성되고, 제5항 제3호와 제5호는 삭제<1998.12.31>되었습니다.
- “금전등”과 “거래상대방”은 시행령 제11조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어(“이하 이 조에서”)입니다.
요약
-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금액 요건(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과 용도 요건(시행령 제11조제2항의 다섯 가지 중 하나)을 모두 충족해야 추정합니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 채무는 종류별이 아니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는 제15조제2항이 별도로 규율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제15조가 인용하는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제7조<37> (법률 제2106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1호~제5호, 제3항, 제4항 제1호·제2호, 제5항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1조제3항이 인용하는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제2조 (대통령령 제36741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