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이혼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것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위약금·배상금 등입니다. 배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돈을 모두 가리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더 좁힙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이어야 하고, 본래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야 합니다. 명목보다 실제 지급 원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은 ‘위자료’라는 표시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급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직접 정한 문구가 없으므로, 계약 위반 배상금에 관한 규정만으로 이혼 위자료에 소득세가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돈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금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시행령은 이를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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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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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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