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것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위약금·배상금 등입니다. 배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돈을 모두 가리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더 좁힙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이어야 하고, 본래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야 합니다. 명목보다 실제 지급 원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은 ‘위자료’라는 표시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급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직접 정한 문구가 없으므로, 계약 위반 배상금에 관한 규정만으로 이혼 위자료에 소득세가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돈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금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시행령은 이를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