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가운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한정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이혼'이나 '위자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가 이 배상금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았고, 두 겹의 요건에 비추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에 각각 새 현행본이 시행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에는 기타소득 조문의 일부 문언이 다시 바뀝니다. 법이 연이어 바뀌는 시기라서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라는 말이 이혼 위자료 같은 다른 성격의 돈에까지 넓혀져 퍼지기 쉽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만 가지고, 과세되는 '배상금'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합니다.
본문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배상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한정됩니다. 제10호는 그런 소득 가운데 가목 위약금, 나목 배상금, 다목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1항은 각 호에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하므로, 어떤 돈이 제1항의 기타소득인지는 그 돈이 특정 호의 요건에 들어맞는지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배상금의 범위를 어떻게 좁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은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두 겹의 요건을 둡니다. 첫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가운데서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이 정의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류나 합의서에 ‘위로금’, ‘합의금’, ‘배상금’ 가운데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게 된 원인과 실질이 위 두 요건에 맞는지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괄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받는 손해배상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10호 다목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시행령 제41조제8항이 정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만 정의합니다.
계약이 깨져 돌려받은 돈은 전부 과세되나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돈이 곧바로 전부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 후단은 위약·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돈을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낸 돈을 계약 해제로 돌려받았고, 그 금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 이내라면 시행령 제41조제8항이 말하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서 기타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받은 부분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 ‘배상금’에 들어가나요?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이나 ‘위자료’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가 과세된다거나 과세되지 않는다고 조문이 직접 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배상금 항목에 거는 요건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계약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도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처럼 과세되나”라는 질문은, 그 위자료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면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바꿔 보아야 합니다. 조문 문언은 이 기준만 제시할 뿐, 이혼 위자료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의 유형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상 소득 구분입니다.
| 어떤 돈을 받았나 | 적용 조문 | 소득세법상 취급(조문 문언 기준) |
|---|---|---|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 중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금전·물품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나목,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 | 기타소득(배상금) |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 | 기타소득(위약금).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두 겹 요건이 적용됨 |
|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지급이 늦어져 받는 손해배상 |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 괄호 |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위약금과 배상금” 정의에 포함됨 |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시행령 제41조제8항 후단 |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음 |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 | 기타소득. 시행령 제41조제8항 정의의 대상이 아님 |
| 이혼 위자료 | 소득세법 제21조·시행령 제41조에 ‘이혼’·‘위자료’ 문언 없음 |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음. 제10호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 요건으로 판단 |
기타소득이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쓰인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제21조제5항은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필요경비의 구체적 액수와 이 조를 인용하는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의 값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세율이나 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 사례나 처분 통계는 있나요?
이혼 위자료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배상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나 과세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처분·판단 현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고,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만든 법률 제21221호가 함께 고친 조문에도 제21조와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문언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금융투자소득’을 넣은 문언과,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장관’으로 표기가 다른 시행령 제41조 문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9일 현재 이 문언들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문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상금의 범위에 관한 위 판단 기준은 그 시행 이후에도 문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위자료 받으면 소득세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이나 '위자료'라는 문언이 없어서, 조문이 과세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소득 중 배상금 항목(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려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이어야 하고,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도 이 두 요건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파기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세금 내나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 가운데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부분은 기타소득입니다. 이 판단은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21조제3항).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계약금도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후단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낸 금액 이내로 돌려받은 돈은 제41조제8항이 정의하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