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도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위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직접 규정한 문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 중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열거합니다. 따라서 ‘배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계약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의 과세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 것
- 그중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할 것
여기서 시행령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더 좁게 정의합니다. 즉,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일 것
- 본래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전 등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일 것
명칭이 위자료인지, 합의금인지, 배상금인지보다 실제 지급의 원인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행령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위 규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 위자료를 별도로 언급하거나, 이를 위 규정에 포함한다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금전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배상금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단순히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급의 법적 원인, 약정의 내용,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의 관계 등을 해당 조문 요건에 맞추어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을 돌려받은 경우도 구별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금전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금액이 계약에 따라 처음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시행령은 이를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계약 관련 금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체가 기타소득의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인지, 그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인지가 구별됩니다.
정리
이혼 위자료의 소득세 문제를 계약 위반 배상금 규정으로 판단하려면, 먼저 그 돈이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소득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인지, 그리고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금전 등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계산과 원천징수세율은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3항,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