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돈의 용도를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요약 및 결론: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만 산입됩니다. 금액 기준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전액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직전 큰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자녀들이 그 용도를 전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생전에 병원비·채무 정리·가족 지원 등으로 쓰였더라도 영수증이나 계좌 흐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유족이 뒤늦게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이 조문을 접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이런 '쓴 곳 모르는 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상속세 추정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다 갖춰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금액 요건과 용도 요건이 둘 다 충족돼야 추정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금액 요건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용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추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효과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간주나 의제가 아니라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계산은 무슨 뜻인가요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재산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기타 재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금액 기준(1년 2억원, 2년 5억원)은 이 세 종류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서 1억 5천만원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2억원에 처분했다면, 각 종류별 금액이 따로 2억원·5억원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반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채무는 재산 종류별 구분 없이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 같은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처분금액·인출금액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처분금액을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인출금액을 그 기간 “실제 인출한 금전등”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해 예입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인출한 금액의 합계에서 같은 기간 중 예입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합니다. 단서로, 그 예입된 금전등이 해당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같은 계좌를 돌려가며 입출금한 부분은 중복으로 잡히지 않도록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①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금액 요건을 넘겼더라도 추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전부 과세되나요, 일부만 과세되나요
전부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① 처분·인출·채무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과 ②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입증 못한 금액이 처분·인출 금액의 100분의 20에도 못 미치는 소액이라면 아예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이면 100분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채무 부담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되나요
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그 용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추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용도 명백성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다섯 가지 사유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제1호(처분·인출)와 달리 제2호(채무)는 재산 종류별 구분 없이 채무 전체를 합산해 금액 기준을 따집니다.
법 제15조제2항의 채무는 제1항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15조제2항은 1년 2억원·2년 5억원 금액 기준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그 경우를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즉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등에게 진 채무인데 상속인이 실제 갚을 의무를 지고 있다는 증빙이 없으면, 그 채무 금액 상당이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과세가액 산입 여부) |
|---|---|---|
|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처분·인출, 용도 불명 | 법 제15조제1항제1호 | 입증 못한 금액 중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 과세가액 산입 |
|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 처분·인출, 용도 불명 | 법 제15조제1항제1호 |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입 |
|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채무 부담, 용도 불명 | 법 제15조제1항제2호 |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입 |
|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 상속인의 변제 의무가 미확인 | 법 제15조제2항 | 해당 채무 금액 과세가액 산입 |
| 입증 못한 금액이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달 | 시행령 제11조제4항 | 과세가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 |
실제로 얼마나 과세되는지 공표된 통계가 있나요
이 글감에는 상속세 추정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혹은 과세가액 산입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 제10조제1항제2호의 서류등 범위도 이 글감에 포함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쓴 돈이 2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상속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금액 기준을 넘어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용도를 못 밝힌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요?
아닙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애초에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그 적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린 돈(채무)도 같은 1년 2억·2년 5억 기준으로 보나요?
네,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채무 부담은 같은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을 적용하되, 재산 종류별 구분 없이 채무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이고 상속인의 변제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