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민법 제916조의 원칙과 제918조의 예외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짧은 답: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법 제916조에 따르면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그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다만 민법 제918조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제916조와 제918조는 이날 현재 시행 중인 조문(현행)입니다.


1. 원칙: 자녀 명의 재산은 자녀의 것이고, 관리는 친권자가 한다 (민법 제916조)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이 조문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재산의 귀속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
재산의 관리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

조문은 ‘부모’라고 쓰지 않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라고 씁니다. 따라서 관리 권한은 조문상 ‘친권자’의 지위에서 나옵니다. 제916조는 항으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2. 예외: 재산을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 경우 (민법 제918조제1항)

제918조제1항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예외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조문 문언
① 무상 수여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했을 것
② 반대 의사의 표시그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효과와 범위

  • 효과: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대상: 제삼자가 무상으로 준 그 재산에 한정됩니다. 자녀가 대가를 치르고 얻은(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다른 재산까지 넓혀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 효과가 생기는 시점: 제삼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916조의 원칙대로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3.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누가 관리하나 (민법 제918조제2항·제3항)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

제918조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 한합니다.
  • 법원은 스스로 나서서(직권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가 있어야 선임합니다.
  • 제777조가 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정된 관리인이 없어지거나 바꿔야 하는 경우

제918조제3항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거나 관리인을 바꿔야 하는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으면, 제2항과 같이 청구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준용 규정

제918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은 “전2항의 경우”, 즉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준용되는 제24조·제25조·제26조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4. 이혼한 경우: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조문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 제916조와 제918조의 주어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친권자’**입니다.
  • 재산을 준 사람은 **‘제삼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

  • 이혼한 상대방이 친권자에 해당하는지
  • 재산을 준 부모 중 한쪽이 제918조의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과 시기
  • 이혼과 제918조의 관계

위 사항은 제916조·제918조의 문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 문제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명의로 된 재산은 아이 것인가요, 부모 것인가요? A.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입니다. 관리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합니다(민법 제916조).

Q. 아이에게 재산을 주면서 부모가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제1항).

Q.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아이의 다른 재산도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나요? A. 조문상 대상은 제삼자가 무상으로 준 **“그 재산”**입니다.

Q.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A.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나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청구하고,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18조제2항). 지정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거나 관리인을 바꿔야 하는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최근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었나요? A.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제916조와 제918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은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제916조·제91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1. 원칙: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제916조).
  2. 예외: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제918조제1항).
  3. 관리인: 제삼자가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선임합니다(제918조제2항·제3항).
  4. 조문이 답하지 않는 문제: 이혼한 상대방이 친권자인지, 부모 한쪽이 ‘제삼자’인지, 반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원문,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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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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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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