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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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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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없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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