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증여한 사람이 관리에 반대하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자녀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916조에 따라 자녀의 특유재산이 되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예외는 민법 제918조제1항에 있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두 조문에는 형벌 규정이 없고,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만 정합니다.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증여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을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사람이 "이 돈을 특정인이 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이 상황을 제916조(원칙)와 제918조(예외) 두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조문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자녀 명의로 받은 재산은 누구 것이고, 누가 관리하나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관리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916조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즉 재산은 자녀의 것이지만, 관리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916조가 관리 주체로 정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보면 부모라는 사실보다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지가 관리 권한의 기준입니다. 제916조는 항으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예외는 제918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친권자가 자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918조제1항은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질 때 친권자의 관리를 막습니다. 첫째,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둘째, 그 재산을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문은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효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생깁니다. 제삼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더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에는 제916조의 원칙대로 친권자의 관리가 적용됩니다.
이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제삼자가 무상으로 준 그 재산뿐입니다. 자녀가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유상 취득 재산)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까지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재산에는 제916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제916조와 제918조에는 ‘전 배우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의 주어는 “친권자”이고, 재산을 준 사람은 “제삼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조문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혼한 상대방이 그 시점에 친권자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에게 재산을 준 부모 한쪽이 제918조의 “제삼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문은 “제삼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이혼과 재산 관리의 관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만으로 상대방의 관리 권한이 없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먼저 재산을 준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918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다만 법원이 스스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입니다.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 범위 밖입니다.
민법 제918조제3항은 관리인이 처음에 지정된 뒤의 상황을 다룹니다.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바꿀(개임할) 필요가 있는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으면,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법원이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18조제4항은 준용 조항입니다. 문언은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이고, 적용 범위는 “전2항의 경우”, 즉 제2항과 제3항으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준용되는 제24조·제25조·제26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라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민법 제918조는 반대 의사표시의 방식과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라고만 정합니다. 서면이어야 하는지, 재산을 줄 때 함께 표시해야 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녀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함 | 민법 제916조 | 자녀의 특유재산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함 |
|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지만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민법 제916조 | 원칙대로 친권자가 관리함 |
|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고,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 | 민법 제918조제1항 |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함 |
| 위 경우에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 민법 제918조제2항 | 재산을 받은 자녀 또는 제777조의 친족이 청구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함 |
|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음 | 민법 제918조제3항 | 제2항과 같음(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선임) |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제2항·제3항) | 민법 제918조제4항 |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을 준용함 |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실제 사례 통계는 있나요?
민법 제916조와 제918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자녀 재산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는 민사 규정입니다. 법원의 관리인 선임 건수나 반대 의사표시 사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으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어서 이 글에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민법 제916조와 제918조는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의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도 모두 상속 관련 조문에 관한 것입니다. 제916조·제918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으로 받은 돈은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민법 제916조에 따라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기준은 부모라는 사실이 아니라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지입니다. 다만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민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할 수 있나요?
민법 제918조제1항은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효과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때만 생기고, 대상은 그렇게 준 재산뿐입니다. 반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표시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증여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누가 아이 재산을 관리하나요?
민법 제918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을 받은 자녀 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청구해야 선임합니다.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을 때에도 제3항에 따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