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아이 명의로 예금을 들어주거나, 조부모가 손주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 재산이 생기면 “누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는 “전 배우자가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은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자녀 명의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한다

민법 제91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즉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른바 ‘특유재산’)은 그 자녀의 재산이지만, 실제 관리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의 명의가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직접 관리 권한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임의로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의 틀은 단순합니다 — ‘자녀 명의 취득 → 특유재산 → 친권자 관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문이 말하는 ‘친권자’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 공동친권인지 단독친권인지에 따라 실제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친권 지정에 관한 별도의 문제이고 제916조 자체는 “전 배우자는 관리하지 못한다”는 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에 대한 예외는 민법 제918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 예외가 작동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무상 수여 — 재산이 매매나 대가 관계 없이 자녀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삼자의 반대 의사표시 — 그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가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두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는 명확합니다 —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다만 이 효과는 해당 재산에만 미칩니다. 자녀 명의의 다른 재산, 가령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친권자의 관리 권한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문의 주어 구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제918조는 ‘전 배우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구도입니다.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반대 의사표시의 대상이 되는 친권자가 전 배우자인지는 조문이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혼하면 당연히 전 배우자는 관리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반화는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효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발생하며, 자동으로 또는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제918조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누가 관리하나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했다면 재산이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18조는 후속 절차도 정합니다.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제삼자가 직접 관리인을 지정했다면 그 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나섭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수여받은 사람(자녀 측) 또는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청구가 있어야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777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친족을 가리키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항은 지정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청구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준용 규정입니다.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준용 규정은 제2항·제3항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준용되는 제24조·제25조·제26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 범위 밖이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구분내용
원칙자녀 명의 취득 재산 = 특유재산, 친권자가 관리 (제916조)
예외 요건① 무상 수여 + ② 제삼자의 관리 반대 의사표시 (제918조제1항)
예외 효과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함 (해당 재산 한정)
관리인 지정제삼자가 직접 지정 가능
미지정 시수여받은 자 또는 제777조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 (제918조제2항·제3항)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친권자 관리이지만, 재산을 준 사람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어떤 재산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이 다루는 제916조·제918조는 상속 관련 조문 개정(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 등)과는 별개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1항~제4항
  • 민법 제777조 (제918조제2항이 정하는 친족 범위, 세부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 민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918조제4항 준용 대상, 세부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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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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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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