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16조에 따르면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다만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민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주는 상황에서는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와 누가 관리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은 자녀 명의 재산의 관리 원칙과,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할 때의 예외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아이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916조에 따라 자녀의 특유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친권자의 관리 권한은 재산의 소유자가 친권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녀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민법 제916조 | 자녀의 특유재산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 |
|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민법 제918조제1항 | 친권자는 그 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함 |
| 관리에 반대한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918조제2항 | 자녀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 |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를 막을 수 있나요?
민법 제918조제1항의 예외에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고, 그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는 대상은 그 제삼자가 준 재산입니다.
민법 제918조는 수여자를 ‘제삼자’, 관리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친권자’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이혼한 상대방이 친권자인지, 재산을 준 부모 한쪽이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 의사표시의 방식과 시기도 제시된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관리하나요?
관리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재산을 받은 자녀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삼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18조제2항·제3항은 법원이 청구 없이 선임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법 제916조와 제918조는 자녀 재산의 관리와 관리인 선임을 정한 조문이며, 제시된 조문에 징역·벌금 등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이 주제의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 마음대로 관리하나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916조에 따라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다만 제삼자가 무상으로 준 재산에 관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재산을 주면서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민법 제918조제1항은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준 사람이 조문상 ‘제삼자’에 해당하는지와 반대 의사가 표시됐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해 주나요?
관리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918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받은 자녀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그 청구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