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원칙적으로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의 특유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민법 제916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즉, 재산의 명의와 소유 주체는 자녀일 수 있지만, 관리의 주체는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삼자가 무상으로 준 재산의 예외

민법 제918조제1항은 제삼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이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친권자는 그 수여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수여되었을 것
  •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

이 경우의 효과는 해당 수여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같은 결론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했지만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을 수여받은 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도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18조제4항은 이러한 경우에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

민법 제916조와 제918조가 관리 주체로 정한 것은 ‘부모’ 일반이 아니라 ‘친권자’입니다. 또 제918조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한 사람은 ‘제삼자’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부모 사이의 관계만으로 누가 친권자인지, 재산을 준 사람이 제918조의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리 배제가 가능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의사표시의 방식이나 시기 역시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관리하지만, 제삼자의 무상 수여 재산에 관하여 친권자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관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제1항~제4항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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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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